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공정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디지털콘텐츠 표준 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 5종이 제정됐다.

또 이를위한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가 이날 동시에 문을 열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디지털콘텐츠 분야 ‘표준 계약서’ 5종을 제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상생협력 센터를 서울 강남구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 내에 개설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디지털콘텐츠 산업계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ICT 특별법(제22조)’을 제정하는 등  국정 과제로 ‘표준계약서’ 연구 및 제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말 표준계약서와 관련한 정책연구를 추진해 왔다. 올해는 관계부처 의견과 공청회 등을 통해 나온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이같은 작업을 진행한 결과,  제작(도급·하도급), 유통(위탁판매·중개·퍼블리싱) 등 단계별 5종의 ‘표준계약서’를 완성하게 됐다고 미래부는 밝혔다.

그동안 무형의 재화가 거래되는 디지털콘텐츠산업은 낮은 단가와  타 장르로 무단 재생산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콘텐츠 제작자의 의욕이 저하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지난해 콘텐츠 산업 거래와 관련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공정거래로 인한 산업피해액은 연간 4746억원에 달하며, 전체 콘텐츠사업체의 56.9%가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70.2%가 불공정거래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피해 업체의 3.6%만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중 27%만이 이를 해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표준계약서’ 5종은 미래부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개소한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는 ‘표준계약서’ 보급·확산 활동과 함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피해 구제 ▲상생협력 문화 확산 등 자율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더게임스 서삼광 기자 seosk@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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