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조항 놓고 각기 다른 해석
NHN ‘심의 통과한 기능’ 문제없다…게임위 ‘시행령 규정 명백히 위반’

NHN엔터테인먼트(대표 정우진, 이하 NHN)가 웹보드게임의 ‘땡값’을 놓고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설기환, 이하 게임위)와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이번 논란은 지난 9월부터 11월 현재까지 현재진행형으로 NHN과 게임위가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서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NHN 측은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의 체제전환 중인 과도기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웹보드게임의 서비스 중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반대로 게임위 역시 불법 도박류 게임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 등을 지적받고 있는 상황에서 웹보드게임에 대한 규제의 원칙이 흔들리면 안 된다며 강수를 두고 있다.

NHN과 게임위가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는 지난 2월 웹보드게임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강화된 웹보드게임 규제와 관련해 NHN이 타당성에 대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면서 게임위와 갈등이 깊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NHN의 경우 게임위와의 대화 이후에도 네오위즈 등과 같이 법적 조취를 취하하지 않고 계속해서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란 입장을 밝히면서 웹보드게임 규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게임위가 지난 9월 ‘한게임포커’에 대한 등급분류 취소 안건을 상정하면서 NHN과 게임위의 갈등은 다시금 커졌다. 물론 이 등급분류 회의는 취소 안건이 결정되지 못해 사안이 보류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진행되는 듯 했다.

# 시행령 17조 나, 다항 위반

이런 가운데 게임위가 지난 7일 NHN이 서비스 중인 고스톱‧포커류(이하 고포류) 게임 10개에 대한 등급분류 취소 예비 결정을 공지하면서 갈등은 극으로 치달았다.

게임위는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NHN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제 28조 제8호 및 시행령 제 17조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중 일부조항을 어겨 불가피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NHN이 게임위의 계속된 수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아 등급 분류 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고 덧붙였다.

게임위가 문제 삼은 부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나 항과 다항이다. 나 항은 게임이용자 1인이 구매금액 30만원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 최저치의 10분의 1(3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 항은 유저가 나 항의 1일 게임머니 손실한도 초과 시 게임이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게임위는 NHN의 게임들에 대해 이른바 ‘땡값’을 도입해 두 항목을 어겼다고 밝혔다. ‘땡값’은 유저가 일반적으로 나오기 힘든 패로 승리했을 때 추가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게임위는 그러나 이들 게임에 대한 서비스 종료 시기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히면서 중재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아직 등급분류 취소 예비 결정을 NHN측에 정식 통보하지 않은데다 이의신청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NHN 측은 법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도 높은 대응 의사를 밝혔다. 특히 ‘땡값’과 관련해서는 게임위로부터 어떤 지침이나 통보를 받은 바 없는 상황에서 이를 문제삼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NHN측 관계자는 “게임위가 문제삼은 부분은 법 해석상 차이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에서 이런 예정 통보를 받으니 당황스럽다”며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지만 사법부의 판단 역시 지켜보고 기다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 NHN 왜 ‘땡값’에 집착하나

NHN과 게임위 모두 ‘땡값’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게임위 측은 ‘땡값’이 사실상 게임머니 제공 최저치를 위반한 것으로 등급분류 취소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NHN의 수정이 없는 한 게임위는 법 시행기관으로서 등급 분류 취소를 통한 서비스 금지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NHN은 이미 심의를 통과했던 합법적인 시스템이며, ‘땡값’ 시스템을 포기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현재 게임위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법 내용에 없는 것에 대해 정부기관이 임의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NHN은 왜 이처럼 ‘땡값’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NHN이 웹보드게임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땡값’ 시스템을 통한 차별화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웹보드게임에 월 사용한도 등 여러 가지 족쇄가 채워진 상황에서 이 시스템마저 포기한다면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다.

‘땡값’은 ‘포카드(같은 숫자카드 네 장이 포함된 패)’ 이상의 패로 승리했을 때 추가로 돈을 걷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NHN이 서비스 중인 ‘7포커’ ‘하이로우’ ‘라스베가스포커’ ‘맞포커’ 등에 적용돼 있다.

현재 많은 업체들이 이 NHN의 ‘땡값’이 국내 웹보드게임 시장 1인자로 키워 준 1등공신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 ‘땡값’ 시스템이 삭제되거나 수정이 된다면 기존 유저들의 불만과 이탈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NHN이 웹보드게임의 해외 수출 사업과 모바일로 사업 전환, 게임 외 사업의 전개 등 새롭게 시작한 사업들이 이렇다 할 긍정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땡값’에 대한 제재가 진행된다면 시장 점유율은 물론이거니와 기존 매출에 대한 타격도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위의 웹보드게임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관리의도는 이해하지만, NHN 역시 기존 심의 통과 작품에 대한 등급분류 취소 예비 결정은 청천벽력일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행정처분 등을 진행 중인 NHN에 대한 게임위의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 어떤 조치 내려질까

NHN과 게임위가 ‘땡값’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업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게임위는 곧 등급분류 취소 예비결정을 NHN에 정식으로 통보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해당 게임에 대한 최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의신청 기간은 통상 7~10일간이며, 이의신청 기간 동안 지적 사항에 대한 수정 등이 진행되면 수정 정도에 따라 등급분류 취소 결정은 바뀌게 된다.

이에 대해 NHN 측은 법원의 ‘땡값’ 합법 여부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 3월 ‘떙값’ 시스템과 관련한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에 제출했고, 법원이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렇듯,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안이 현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등급 분류 취소가 되려면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NHN과 게임위 간의 대립각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업계에서도 전반적으로는 등급 취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게임위는 ‘땡값’ 시스템에 대한 게임머니 과지급 문제 외에는 다른 지적사항을 내놓지 않고 있고, 웹보드게임 관련 이슈 때마다 ‘웹보드게임 규제안은 궁극적으로 성인 게임 시장을 양성화시키고 건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기 때문에 취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NHN 역시 웹보드게임 부분을 분사해 해외 서비스를 준비 중이고, 게임산업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위와의 마찰을 통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굳이 누적시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만에 하나 등급취소가 이뤄질 경우, NHN 뿐만 아니라 국내 웹보드게임 서비스업체 대다수가 웹보드게임 서비스를 접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웹보드게임 1위 업체인 NHN의 대규모 게임 서비스 불가 사태는 다른 업체의 웹보드게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게임 시장의 역성장과 중국 자본의 국내 게임업체 잠식을 막기 위해 게임산업 진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이런 가운데 웹보드게임 규제로 인한 서비스 취소 논란은 상황을 더욱 부정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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