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남경필 게임산업협회장의 경기도 지사 출마 당시, 후원회에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낸 혐의로 벤처업체 대표 A 씨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낸 고발장에 따르면 A 씨는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6월 2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자금 5천만원을 가족 등 10명의 명의로 5백만원씩 쪼개 당시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 후원회에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에 있는 벤처업체업체로 알려진 이 회사는 남회장의 도지사 취임 이후인 지난 9월 경기도와 IT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 후원금을 낸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 왔다.
정치자금법은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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