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하루 30만원 한도 내서…PC 모바일 플랫폼 선택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설기환)가 31일부터 모바일에서도 PC와 동일 하게 게임머니의 간접충전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게임이용자 한 명당 30만원 구매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PC 및 모바일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게임위는 모바일 웹보드 게임물의 사행화와 플랫폼 특성에 따른 사후관리의 한계 등을 고려, 지난 2010년 11월부터 모바일 고스톱, 포커 등 보드게임의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의 연동 이용을 제한하는 한편,  게임머니에 대한 간접충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등급 분류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해 왔다.

이번 결정은 게임 전문가들이 참여한 ‘민관 모바일 보드게임 정책협의체’를 통해 마련됐다.

게임위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이 급증하는 등 게임시장 변화에 대응한 등급분류기준을 마련키 위해 정부 관계자 및 학계,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모바일 보드게임 정책협의체’를 구성, 개선안을 논의해 왔다.

게임위는 이를 바탕으로  등급 분류 기준에 대한 개선안 마련하고, 시행에 따른  사행화 가능성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위해 외부 전문가 정책 자문 위원회 내부의 신중한 논의를 거쳐 이번에 이같은 모바일 보드게임에 대한  등급 분류기준 개선안을 의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더게임스 서삼광 기자 seosk@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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