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취미 등 비영리 목적으로 제작되는 게임에 대한 등급 분류 수검 의무를 면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게임물심의 문제로 게임제작에 어려움을 겪었던 비영리 인디게임 팀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김광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9일 비영리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수검 의무를 면제하고, 정부가 게임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게임산업진흥법에 의거 국내에서 제작 및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이 창작활동 차원에서 게임을 제작한다 하더라도 최소 16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 넘는 수수료를 내고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을 경우 단속 및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조항은 1인 개발자 및 취미생활로 게임을 개발하는 팀 단위의 개발자들에게 실질적인 게임 개발의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특히 게임위에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조취를 취해야 하는 비상식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PC 플랫폼을 떠나 자율 규제가 진행 중인 모바일이나 해외 서비스로 방향을 선회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이번 개정안은 광고 없이 무료로 배포되는 '비영리' 게임을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게임을 부정적으로 전제한 현행법 제12조를 삭제해 게임문화의 진흥을 위한 법 취지를 강조하도록 했다.

여기에 정부가 중립적인 시각에서 게임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고, 해당 조사결과에 의해서 역기능 예방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광진 의원은 "개인이 취미 차원에서 영화를 찍어 인터넷에 업로드 할 때 등급분류를 받으라고 하지 않는데 반해 게임에 대해서만 등급분류를 강요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게임을 진흥하겠다는 법이 오히려 게임을 부정적인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것은 근본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전병헌 의원을 비롯해 김승남, 노영민, 박민수, 박홍근, 유기홍, 정성호, 정청래, 최민희 의원(총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10명)이 공동 참여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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