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국감 질의로 논란이 된 해외게임에 대한 심의 문제에 대해 전병헌 의원이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발생한 '스팀' 게임의 한글 서비스 중단 사태는 지난 2010년 모바일 오픈마켓 차단 사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4월 개정된 '오픈마켓게임법'의 취지만 살린다면, 충분히 법류 개정 없이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박주선 의원의 지적이 상임위 위원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의정활동이지만, 이런 지적을 더 큰 규제의 권한으로 가져가려 하는 정부 공무원들의 '규제 만능주의'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단순한 규제 및 관망이 아니라 협의와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모바일 게임의 경우 '오픈마켓게임법'을 통해 구글과 애플 오픈마켓 게임 서비스가 다시 재개되었는데, 밸브의 '스팀' 역시 인터넷으로 대상을 확장하면 모바일 오픈마켓과 스팀이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이어서 전 의원은 문체부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당장 한글서비스의 심의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즉각 국내의 잘못된 심의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전병헌 의원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도 다양한 콘텐츠와 콘텐츠 간의 교류는 너무나도 필수적"이라며 "필요하다면 문체부 뿐만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본다. '스팀' 유저의 피해 없는 발전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저작권자 © 더게임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