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중소업체 창업과 운영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게임업계도 득을 보게 됐다. 특히 1인 개발자 및 가내 수공업 수준으로 운영됐던 게임 개발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29일 수송동 본청에서 본·지방청 관리자와 전국 관서장 등 26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서장회의'를 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향후 세정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게임·영화 등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문화 콘텐츠 업종과 음식·숙박·운송업종 가운데 연매출 1000억원 미만인 131만8000개 기업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됐다.

또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을 했거나 신용불량자가 된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도록 발급 기준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청년·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우선 국세청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상공인,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미래성장동력산업, 문화콘텐츠·지식기반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 중소상공인의 세무조사를 다음해 말까지 유예하고 법인세 등 신고내용에 대해 사후검증도 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26개 게임업체 중 2013년 매출이 1000억원을 밑도는 업체는 20개가 넘는다. 올해 매출 규모도 작년과 유사할 전망이기 때문에 세무조사 면제해택은 대부분의 게임업체가 누릴 가능성이 높다.

단, 500만개에 달하는 중소업체 중 25%만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수혜를 받을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미진했던 게임산업 벤처·1인 창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게 돼 유지비용과 세금 부담이 일부 개선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1인 창업자와 소형업체들이 미뤄왔던 사업자 등록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게임을 위주로 개발하는 1인 개발자와 벤처업체들은 그동안 사업자 등록 없이 게임을 개발하고 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세부담과 사업장 유지비용이 만만치 않은 탓이다. 사업적으로는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해외 판로가 열린데다 오픈마켓이 인디개발자와 1인 개발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시행한 덕에 사업자 등록에 따른 이점이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분위기였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기준이 완화되고 세제혜택이 약속된 이상 사업자 등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 보인다. 정부가 시행중인 각종 육성 지원사업과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더게임스 서삼광 기자 seosk@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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