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 등 외국 게임업체들이 해외에서는 등급 심사를 받으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등급심사를 받지 않는 등 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주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채 게임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해외 게임업체가 다른 나라에서는 충실히 등급분류를 받고 있어 국내법만 무시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박 의원은 스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밸브가 국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미국, 유럽, 독일, 일본 등에서는 등급분류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게임물관리위원회(청소년 이용불가 및 아케이드 게임 분류)와 민간등급분류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나머지 PC온라인·콘솔 게임 등 분류)를 통해 게임물 등급분류를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는 미국의 ESRB, 유럽의 PEGI, 독일의 USK, 일본의 CERO와 같은 4개 나라의 등급분류기관이 자국 내 유통되는 게임에 관해 게임물 등급분류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게임업체가 반드시 등급분류를 받아야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은 자국 내 유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업체가 자발적으로 등급분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 유럽의 등급분류 역시 대부분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법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게임 소매회사의 정책도 사실상 의무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만약 유통사가 불이행하거나 PEGI의 행동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면허 발급 취소, 게임 광고의 강제적 수정, 최대 50만 유로에 이르는 벌금 등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일본의 경우 일본 내의 플랫폼에서 이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 판매되는 게임물을 대상으로 등급분류를 실시하고 있다. 심사수수료는 회원사의 경우 게임 1개당 7만 엔(약 67만원), 비회원사의 경우는 20만엔(약 192만원)이 청구되고 있다.

박 의원은 ‘데이오브디피트:소스’라는 작품을 예로 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 작품이 국내에서는 공식 한글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등급분류가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미국, 유럽, 독일, 일본 등에서는 등급분류를 받으면서 한국정부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겠다는 밸브사의 이중플레이는 한국 법체계만 무시하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동시에 국내 게임업체의 해외 시장진출 장애와 스팀사의 홈페이지 차단조치 우려 등을 이유로 등급분류 조치를 미적거리는 우리 정부 역시 논리가 빈약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박 의원은 “우리 정부가 국내게임업계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해외게임업계에는 느슨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이는 국내 게임업계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더게임스 박상진 기자 kenny@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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