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에 대한 인식 제고 바람직
권리 앞세워 악의적 소송 비일비재… 사전 논란소지 없애는 게 긴요

문화콘텐츠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짐에 따라, 업계의 행태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표권을 비롯해 지적재산권 등 창작물에 대한 권리 역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게임 업계 역시 이와 같은 권리를 두고 벌어지는 공방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표절 문제를 넘어 특허권 침해까지 발생함에 따라 업체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다. 특히 이와 같은 분쟁이 국내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최근 게임 시장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특허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는 특허권 침해를 명목으로 분쟁이 이뤄질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또 경쟁자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적합한 만큼, 악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 편이다.

특히 ‘특허괴물’이라 불리는 특허전문관리회사(NPE, non-practicing entity)의 공격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해외 시장에서는 이와 같은 특허괴물의 위협이 팽배한 상태다. 이들은 특허를 매입한 뒤 이를 침해한 업체를 상대로 수익을 얻어내고 있다. 또 점차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만큼 결국에는 국내 업체들을 타깃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게임업계 역시 이와 같은 현실을 파악하고 국내외 포트폴리오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NPE와 같은 특허 공격에 방어하기 위함은 물론, 기술 도용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표절 문제와 달리 특허 공방은 문서화된 내용을 기반으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나타난다”며 “이는 법적도구로써 어떻게 활용되느냐가 중요한 만큼 미리 대비한 측의 승산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이다 보니 관련 전문가의 역량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게임 산업에서 묵인되는 표절 역시 특허의 범주로 끌고 온다면 사태가 치명적으로 번져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국내 게임업체들은 아직까지 특허권을 확보하는 일에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해외 시장에 진출한 업체들 역시 이에 대한 대비가 미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진출 국가에서 획득한 특허가 10건을 채 넘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전문가는 “특허 문제는 업체 규모와 상관없이 발목을 붙잡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라며 “분쟁의 결과보다 과정에서 잃는 것도 많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특허권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지난 7월 실시된 소프트웨어 분야 특허 심사기준 개정은 반대여론을 불러일으켰다. 특허청이 내세운 개정안을 통한 특허 강화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혁신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 중 소프트웨어 업체 권익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오픈넷이 적극적으로 철회 요구에 나섰다. 또 특허청이 반대 여론을 피하기 위한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오픈넷 측의 주장이다.

특허청은 지난 6월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에서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심사기준으로 명칭 변경 ▲컴퓨터프로그램과 이에 준하는 유형을 발명으로 인정 ▲컴퓨터소프트웨어 발명의 성립요건 명확화 등을 담은 개정안을 내놨다.

여기에 논란의 핵심 부분 중 하나는 ‘컴퓨터에 단계 A, 단계 B, 단계 C …를 실행시키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나 문제 제기와 반대에 따라 ‘하드웨어와 결합돼 단계 A, 단계 B, 단계 C …를 실행시키기 위해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최종 수정안을 적용하게 됐다는 게 오픈넷 측의 설명이다.

이처럼 소프트웨어 특허 심사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특허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한 전문가는 “특허 심사기준 개정으로 출원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편”이라며 “특허를 활용해 경쟁 업체를 공격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순기능 측면도 무시할 순 없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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