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ㆍ여가부 4개 안에 합의…부모 동의하면 해제 가능

앞으로 청소년들은 부모동의에 따라 '셧다운제'에서 벗어날 수도 있게 됐다. <사진은 지난 해 '지스타'에서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 관람객들 모습>
그동안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일괄 적용돼 왔던 '셧다운제'가 앞으로는 부모동의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게 됐다.

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부모의 요청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이를 통해 학부모의 양육권침해 논란이 해소되고 가정 내에서 자녀의 게임 이용지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셧다운제의 선택적 운영은 총 4가지로 나뉜다. 유형 1은 심야시간대와 그 외의 게임 시간도 규제할 수 있는 것이다. 유형 2는 심야시간대만 이용을 제한하고 그 외 모든 시간대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유형 3은 심야시간에도 이용가능하나, 그 외 시간대를 규제하는 것이고 마지막 유형 4는 모든 시간대를 규제하지 않는 것이다.

한편 양 부처는 규제 논의 일원화를 위해 게임업계, 청소년 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더게임스 박상진 기자 kenny@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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