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5일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공시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본인확인제도'를 기존 '로그인 이후 성인 콘텐츠 이용시'에서 '연 1회 이상'으로 변경 한다고 밝혔다.

현행 본인확인제도는 지난 해 청소년보호법 개정 후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이미 인증을 했더라도 다시 로그인을 할 경우 성인인증을 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가중되면서 관련업계의 불만이 커졌다.

여기에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음원을 제공하는 음원 사이트의 경우 성인 등급을 받은 음악을 들을 때마다 성인 인증을 요구하도록 시스템이 바뀌면서 성인 이용자의 불편과 이용 감소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여성부는 주민번호 수집 금지 및 인증기술 발달 등을 통해 타인의 정보 및 계정 도용 가능성이 낮아진 점, 성인 이용자의 불편과 콘텐츠 산업의 위축 등을 고려해 제도 적용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성부는 이번 사항과 관련해 업계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유도해 정부와 업계 간 공동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 국외사업자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구글 등과도 협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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