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리규정에 ‘게임중독’을 삽입한 경위와 목적을 요구하는 물음에 형식적인 답변을 내놔 업계 관계자의 공분을 사고 있다. 관련 항목이 실효성이 없음을 병무청이 인정한 상태에서 내놓은 답변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유다.

20일 ‘게임 마약 법안 저지를 위한 게임인연대(이하 게임인연대)’는 논란이 된 항목이 어떻게 추가된 것인지에 대한 민원에 추가 답변을 1개월 여 만에 받았다며, 관련 내용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했다.

게임인연대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병무청은 “소집해제 조건 중 ‘게임중독’은 열거적으로 예시한 사항이며 결과적으로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다. 향후 관련 규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정태 동양대 교수 겸 게임인연대 대표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병역 관련 문제로 사회가 시끄러운 만큼, 이 문제 역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하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항의의 필요성이 있음은 분명하다”고 말한 뒤 “게임이 중독물질로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집해제 조건으로 등록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며, 곧 병무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무청의 ‘게임중독’ 논란은 지난 7월부터 시작됐다.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리규정 항목에 ‘게임중독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교정)를 요하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을 명기한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항목은 게임이 중독물질로서 분류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게임=중독물질’로 취급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어 문제라고 지목됐다.

당시 병무청은 “게임중독 항목은 지난 2010년부터 존재했다. 지금까지 이것을 근거로 복무부적합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며 “게임중독 치료사실이 있더라도 신체검사, 통원치료 등 추가로 심도 있는 검증 결과를 거쳐서 소집해제 등의 판결을 내린다”고 답변해, 관련 내용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더게임스 서삼광 기자 seosk@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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