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규제·기본권 침해 인식 확산
여·야 정치권도 긍정적 반응… 폐지·철폐운동 지속 될 듯

밤 1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청소년들의 게임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이른바 ‘셧다운제’가 시행된 지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다.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한다며 제정된 이 법으로 인해 게임업계는 막대한 이미지 손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많은 반발이 이어졌다.

하지만 ‘셧다운제’를 담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게임업계의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셧다운제’는 상당기간 존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정부가 규제철폐 차원에서 ‘셧다운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등 이 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의 여지가 커지고 있다.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게임 생활을 즐기게 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가 올해로 시행 3주년을 맞이했다. 하지만 현재 게임계의 여론은 어느 때보다 셧다운제의 폐지에 목말라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3년간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본래 취지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와 압력만이 존재해 왔다는 주장 역시 힘을 얻고 있다.
이에 작년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이어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역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하는 법안을 입법 발의해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김상민 의원의 경우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법안 발의로 보여준 첫 여당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제도다. 학생들이 실질적인 휴식을 취하고 성장할 수 있는 ‘수면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는 법을 추진한 여성가족위원회의 주장이다.

# 명분도 실리도 없었다
하지만 법안 발의 이후 상임위는 물론 국회, 나아가 사회적으로 갑론을박이 끊임없이 나왔던 정책이기도 했다. 다른 것보다도 셧다운제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기 때문이다.

셧다운제는 시행 이후 정책 강화와 완화를 놓고 정치권에서 치열하게 싸운 법안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 2011년 11월 대구에서 발생했던 중학생의 자살 사건 이후 ‘셧다운제의 대상과 시간을 확대해야 한다’라는 의견에서부터 추가적인 규제법안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되는 등 게임업계가 셧다운제 이후 겪었던 규제 움직임은 현재도 ‘손인춘법’과 ‘게임중독법’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학부모 단체와 중독 관련 단체 등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한 집단들 역시 강제적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하며 계속해서 법안의 확대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중독 관련 단체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셧다운제를 전 연령으로 확대해 성인 역시 셧다운제를 통해 게임사용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이런 주장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셧다운제 위헌 소송이 합헌으로 판결이 내려지면서 힘을 얻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셧다운제와 같은 장치가 필요하며, 셧다운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내려 국민의 기본권 해석에 대한 논란을 야기시켰다. 이에 헌법소원을 진행했던 문화연대와 게임산업협회(K-iDEA) 등은 헌법 재소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지루한 사투가 계속 될 전망이다.

하지만 강제적 셧다운제는 시행 이후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대표적인 문화산업 규제법으로 낙인찍히고 있다. 지난 2012년 강제적 셧다운제를 관리·감독하는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셧다운제 적용 시간인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심야게임 이용비율은 기존 0.5%에서 0.2%로 단 0.3%의 감소만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또 국내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해외 게임의 경우 셧다운제의 영향을 전혀 받질 않아 단순한 규제 정책을 넘어 역차별 논란까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정부와 산하기관들은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의 서버를 차단하는 등의 방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이 전무해 역차별을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국회에서도 셧다운제 확대 움직임뿐만 아니라 셧다운제 개선 및 폐지 움직임 역시 꾸준히 전개되어 왔다. 특히 올해는 야당 위주의 움직임에서 벗어나 셧다운제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던 여당에서도 반대 움직임이 나타나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여·야 의원들의 움직임도 고무적
먼저 셧다운제에 대한 제동을 건 인물은 현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인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다. 전병헌 의원은 지난 2012년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해 셧다운제에 대한 우선적인 개선 및 규제 완화를 시도했다. 특히 이 개정안은 ‘부모가 원하면 셧다운제를 해제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새롭게 추가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 중인 선택적 셧다운제(게임시간선택제)와의 일원화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전병헌 의원의 움직임을 이어 받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인물은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청년 비례대표인 김광진 의원이다. 김광진 의원은 지난 6월 ‘게임, 중독인가 예술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게임업계 인사들의 목소리를 들은 데 이어 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 일명 ‘임병장’ 사건에서도 이번 사건과 게임을 엮지 말라는 발언을 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현재 김 의원은 게임을 문화예술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입법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게임인들이 보다 당당히 어깨를 펴고 살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문화콘텐츠 = 중독’이라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게임 규제 관련 법안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지금까지 강제적 셧다운제에 찬성의 목소리를 냈던 여당 내에서도 반대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청년비례 대표인 김상민 의원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기 때문이다.

김상민 의원은 법안 발의 전부터 게임 중독법 관련 토론회에 참가해 법안의 유해성을 지적하고 반대한 바 있다. 특히 추가 토론회에서는 셧다운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업계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특히 김상민 의원은 현재 K-iDEA 회장직을 겸직하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같은 새누리당 소장파로 알려져 있어 여당에서의 친게임 성향의 움직임을 계속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 결국엔 일원화 단계 거칠 것
하지만 셧다운제 폐지법안의 시행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상임위, 국회 본회의 등 거쳐야 할 단계가 산적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작년에 입법 발의되었던 전병헌 의원의 법안이 1년이 넘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도 올라가지 못하는 등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 역시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부에서도 게임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평가하고 있어 어떻게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특히 정부에서는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통해 게임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셧다운제 일원화에 대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셧다운제는 현재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선택전 셧다운제가 같이 시행되고 있는 이중규제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안 시행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규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 온 바 있다. 이번 민관협의체의 협의를 통해 일원화 단계까지 개선이 진행된다면, 셧다운제의 단계적 폐지 역시 무리는 아니라는 의견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는 게임 규제와 진흥이 첨예한 대치상황을 보이고 있지만, 게임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 정부 역시 규제 완화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업계가 보다 분명한 목소리와 이미지 개선 작업을 병행해야 규제 완화에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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