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허청이 소프트웨어 분야 특허심사를 강화키로 함에따라 업계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4일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권익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번 특허청이 조치가 입법권 침해와 소프트웨어 개발·혁신 저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청이 공개한 기존 개정안은 ‘컴퓨터에 단계 A, 단계 B, 단계 C …를 실행시키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나 문제 제기와 반대에 따라 ‘하드웨어와 결합돼 단계 A, 단계 B, 단계 C …를 실행시키기 위해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최종 수정안을 적용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매체에 저장된’이란 한정이 추가된 것은 의미가 없으며, 특허청이 국회 반대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편법을 사용했다는 게 오픈넷의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오픈넷은 소프트웨어 특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타인의 특허를 의도적으로 모방하지 않아도 특허권 침해가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수천 줄에 달하는 코드 작성 중 단 몇 줄에 대한 특허권이 발휘돼 처벌 받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오픈넷은 특허청이 주장하는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사례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물건의 발명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자국 특허법상허용 가능한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일본 특허청 사례 역시 비교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특허법 개정을 통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물건의 발명에 포함된다 명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변경된 심사기준은 특허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 개정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으며, 이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라는 게 오픈넷 측의 입장이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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