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영민)이 모바일 앱과 컴퓨터프로그램을 특허대상에 포함하는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19일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에서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심사기준으로 명칭 변경 ▲컴퓨터프로그램과 이에 준하는 유형을 발명으로 인정 ▲컴퓨터소프트웨어 발명의 성립요건 명확화 등을 담은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프트웨어가 특허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게 된다. 또, 발명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에 대해서도 특허법상 물건의 발명으로 인정, 특허를 부여한다.

청구항은 특허 출원시 제출명세서에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목이다. 예를 들어 냄새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의 동작원리(알고리즘)를 기재하면 보호대상이 되는 식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모바일 앱 역시 PC소프트웨어와 함께 보호의 대상으로 봤다는 점. 실질적으로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 운영체제(OS) 등 컴퓨터프로그램과 다를 점이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등록요건과 보호의 범위,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치열한 특허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매년 600건이 넘는 소프트웨어 특허가 기각돼 왔기 때문에 특허 신청 러시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현대산업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지만 특허제도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우리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특허획득을 통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게임스 서삼광 기자 seosk@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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