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문화연대와 게임산업협회(K-iDEA)가 제기한 셧다운제 위헌 관련 소송에 대한 심리 결과다.

이 제도는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 3항에 해당되는 법률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번 결정에서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모두 7명에 달했다. 반대하는 재판관은 2명에 불과했다.  아쉬움을 남긴다거나 조금만 더 노력하면 바뀔 수 있겠다는 희망 조차도 남기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번 판결을 보면서 기성세대, 그리고 기득권층의 진입 장벽이 얼마나 높고 탄탄한가를 다시한번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정치권에서는 게임을 4대 중독물로 규정하려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조차 게임은 청소년들을 위험하게 하는 것으로 치부되고 말았다.

헌재 측은 결정문을 통해 ‘강제적 셧다운제는 게임 과몰입 증상을 보인 청소년이 자살하거나 모친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과몰입 현상이 사회적으로 문제화되기 시작하면서 도입된 것’이라고 밝히는 등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을 심의에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과학적인 검증이나 사회적인 인정보다는 한쪽에 치우쳐진 인식을 우선에 뒀는지도 모르겠다. 학부모들이 주장하고 일부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폐해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은 것이다.

지난 2011년 5월 첫 시행된 이후 청소년 보호와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이 대립했던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위헌여부는 3년 만에 합헌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이제 이 문제를 갖고 더 이상 언급할  상황은 아닌 게 됐다.

이는 게임산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은 지 20여년에 불과한 때문인 것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아무리 산업의 역사가 일천하더라도 이렇게 이해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만의 탓은 아닌 것 같다. 게임인들 스스로도 뒤를 돌아다봐야 할 것이란 얘기다.

이번 합헌결정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지금도 이슈로 남아있는 중독법과 또다른 규제들이 계속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게임계와 문화계에서는 이같은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라 게임에 대한 규제가 정당성을 부여받아서 더욱 강화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정치인과 법조인들의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을 탓하고 있을 수는 없다.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부족해서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인가에 대한 자성과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며 산업계의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게임에 대한  편향된 제도권의 시각이 그마나 교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게임스 김병억 뉴스2 에디터 bekim@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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