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난 것은 금지 조항에 대한 심판 청구 부문이 쟁점이 됐다. 예컨대 청소년들에게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것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냐의 여부다.   

헌재는 그러나 16세미만 청소년들에게 심야 온라인게임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셧다운제는 온라인 게임의 중독성과 심야에만 게임 서비스를 제한한 점을 들어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를 뒤집어 보면  셧다운제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는 착한 규제라는 뜻이다.

따라서 셧다운제에 대한 정부의 폐지 여부는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고, 헌재의 결정에 따라 실효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속될 개연성이 높아졌다.

이같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게임업계는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그동안 게임업계는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과 기본권 침해를 들어 셧다운제 시행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위헌이라는 입장을 주장해 왔다.

특히 젊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청소년과 문화콘텐츠 규제간의 상관 관계를 언급하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셧다운제에 대해  위헌이라며 즉각 폐지를 언급해 왔다.  

이에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을 승복할 수 밖에 없지만 이번 판결로 헌재가 시대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역사적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헌재의 결정을 비난했다.

헌재는 이번 셧다운제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하면서 재판관 9명 중 7명이  합헌이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법조계 주변에서도 헌재가 콘텐츠 뿐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판결을 내렸다면서  향후  파장을 우려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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