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본격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앞두고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공공저작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업무상 저작물이다. 지난해 저작권법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공공저작물에 한해 허가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각종 이미지와 영상물, 소프트웨어(SW) 등 공공저작물의 상업적·비상업적 활용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문화부는 공급처인 정부 부처, 공공기관 등의 대응이 아직 부족하고 활용에 대한 국민 인식도 낮은 점을 감안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조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한국문화정보센터와 함께 권역별 개방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나선다. 지방에서도 쉽게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 적용 등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하반기에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와 공공누리를 연결하는 자동연계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이 프로그램은 공공기관이 만든 저작물을 홈페이지에 올리면 공공누리 포털에 자동으로 등재되는 기능을 포함한다.

[더게임스 서삼광 기자 seosk@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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