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게임 포털 업체 대상… 위법땐 손해배상 등 강력 조치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안정행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온라인게임 업체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지난 1월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에 따른 실태파악을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 24일 개인정보보호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온라인게임, 쇼핑몰 등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안정행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가 주축이 돼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3월에는 온라인 쇼핑몰과 대량 문자서비스 발송사업자, 4월에는 CCTV를 다수 설치 및 운영하는 대형마트, 6월에는 온라인 포털 및 게임 서비스 업체가 집중 점검 대상이 된다.

이와 동시에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개선방안 마련 및 발표를 통해 개인정보 불법이용을 강력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또 각 부처 차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점검단의 현장점검을 3월 중 마무리,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제·개정 일정이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회의에서 "개인정보보고 강화를 금년에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빠른 시일 내 정부가 실태점검을 마무리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개인정보 불법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 도입 검토, 과태료 등 징계수준 강화를 비롯해 정치권에서 제의됐던 각종 방안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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