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게임업체인 넥슨이 지난 2012년 개인정보수집 규정을 위반해 7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개인정보수집 관련위반으로 방통위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738개에 이르며, 이들이 받은 과징금과 과태료는 각각 31억 원과 4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넥슨 측은 지난 2012년 6월 14일 '동의 없이 취급위탁'과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미이행'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 7100만 원, 과태료 150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넥슨은 지난 2011년에도 '메이플스토리 해킹 사건'으로 대량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적이 있어 또다시 개인정보수집 관련 위반 행위가 적발돼 지탄을 받았다. 특히 해킹사건 이후 보다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약속한 바 있는 넥슨이기 때문에 이번 개인정보수집 관련 위반 사안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넥슨 측은 해킹 사건 이후 유저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대한 각별한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관련 사안에 대한 시정 명령에 따라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 현행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나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하는데 있어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집된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최민희 의원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아 잘 알려지지 않은 개인정보유출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고, 개인정보유출 및 유용이 우리가 느끼는 위험성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안들의 조속한 개정과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체계의 조속한 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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