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2월부터 시행…한번에 3만원 이상도 금지

웹보드게임 규제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내년 2월부터 웹보드게임에 대한 규제가 실시될  전망이다.

1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웹보드게임 규제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강화된 웹보드게임 규제안은 '배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을 대상으로 하며 매달 충전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최대한도의 10분의 1이 넘는 금액을 한 게임에서 사용할 수 없고, 유저가 하루에 게임머니 최대한도의 3분이 1 이상을 잃으면 24시간 동안 게임에 접근할 수 없다.

여기에 웹보드게임을 이용할 경우 베팅을 자동으로 할 수 없도록 해야 하고, 유저가 상대방을 지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추가로 웹보드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는 분기마다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규제안은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3개월 후인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별도의 계도기간을 둘 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수명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이번 법안은 웹보드 불법 환전을 막는 것이 목적일 뿐 게임산업에 피해를 주기 위한 이유로 제정된 법이 아니다"라며 "웹보드 게임이 합법적인 국민들의 건전한 놀이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수명 과장은 이어서 법안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안의 부작용이 없도록 문체부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웹보드게임 규제안은 시행 후 2년 뒤에 재검토를 통해 지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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