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흐름 역행하는 반민주적 정책

사행성 상당부분 해소 ‘문제없다’ 일부선 행정소송 가능성 제기

게임업계는 ‘손인춘법’에 이어 올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인 웹보드게임 규제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0월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의 사행적 운영 금지 지침’을 발표했으며 11월에는 ‘웹보드 게임 사행성 조장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기준(안)’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관련 업계에서는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문화부에 제출한바 있다.

그럼에도 문화부는 시정권고 기준(안)을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기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책 강화로 웹보드게임의 사행성이 상당부분 해소된 마당에 또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웹보드게임에 손을 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8년 이후 두 차례의 행정지침과 업계의 자율적은 규제로 시장이 어느 정도는 정화 됐다는 것이다.

관련 업체들은 2008년 1차 지침을 따라 자동베팅 기능을 폐지하고 게임머니를 증정하는 아바타 가격을 1만원으로 제한했다. 지난 2011년에는 사용자 본인 인증을 강화하고 아이템 묶음 판매를 폐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1일 이용시간과 게임머니 보유 한도액 등을 정해 유통규모 축소 등을 추진해왔다.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일명 짜고 치기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행성을 조장하는 환전상 등이 활동하기 힘든 환경을 갖춰 놨다. 

# 업계 의견서 ‘무용지물’

한국게임산업협회와 넷마블, 한게임, 네오위즈게임즈, 엠게임 등 관련업체들은 지난해 12월 20일 문화부에 웹보드게임 규제책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업계가 제출한 의견서는 규제에 따른 게임 산업 상태계의 피해 규모와 문화부의 행정절차 준수요구, 산업 내에서 웹보드게임의 역할에 대한 설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업계는 이를 바탕으로 규제 수준을 완화하고 정상이용자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업계의 의견은 문화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화부 한 관계자는 “게임 업계에서 제출한 의견서에는 구체적인 안이 없어 기존의 문화부안을 그대로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업계는 정부의 규제정책에 대해 행정소송 등으로 맞서는 등 강경 대응할 움직임을 보였으나 이것도 당장은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헌욱 법무법인로텍 변호사는 “이번 문화부의 ‘웹보드 게임 사행성 조장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기준(안)’은 시정권고에 대한 기준을 세운 다는 의미가 강하다”며 “이를 통해 기준을 마련하고 각 업체에 시정권고를 시행했을 때 행정소송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안건은 시정권고 기준(안)이기 때문에 최종 안건과 100% 같은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며 “시정권고는 각 업체별로 결과가 달라 질 수 있으며, 각 업체에 처분이 이뤄질 때 시정권고에 의해 회사 측이 피해를 보게 되는 정도와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과 비례원칙에 의거해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관련 업체들은 일단 규제개혁위의 판단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업계의 고민에 법적 책임은 없으나 도의적 책임은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됐다.

김규호 도박규제네트워크 사무총장(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은 “온라인 웹보드게임 중 고스톱 및 포커류 모사게임이 문제의 여지는 있으나 불법은 아니다”라며 “이들이 마련한 게임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 업체들도 어느 정도의 규제조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응해야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법적으로 관련 업체들이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 책임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 붙였다.

# 정부규제 갈수록 심화

문화부는 규제안의 심사가 완료 되는대로 즉시 시행할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시정권고 기준(안)은 지침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1인 1개월간 구입(결재)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현금 30만원에 해당하는 규모를 넘어서지 않아야 하며 아이템 선물하기 등 우회적 방법도 사용 불가하다. 또 1인의 1회 베팅 액은 1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일한 날 오전 0시부터 24시 사이에 10만원을 초과해 잃게 되는 경우에는 이후 48시간 동안 접속이 제한된다.

이밖에 이용자가 게임이용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자동으로 게임 진행을 불가하게 해야 한다. 특히 타인의 명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인인증기관이나 그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3자 또는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한다.

문화부의 규제의지는 강력하다. 일부 매체에서 보도된 웹보드게임류 규제안 보류와 관련된 기사에 대해 해명 보도자료를 즉각 배포하며 강경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 규제안이 심사완료 되면 고스톱 및 포커류 장르를 모사한 게임물 제공 업체는 시정권고 기준에 맞게 게임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 이에 따른 게임서비스 개선 조치 기간은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마쳐야 한다.

만약 기준을 위반하거나 문화부 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불이행할 시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화부는 게임이 사행적으로 도박과 같이 운영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법‧제도적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스마트폰 게임도 사행이 짙은 작품이 많아 모바일 게임에도 규제안이 마련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이에 문화부 관계자는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규제를 실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행성 조장행위와 관련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 3월 이후 시행 가능성

업계에서는 문화부의 웹보드게임 규제정책이 언제부터 시행될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화부가 이 규제책을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절차상의 문제로 3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는 최근 규제개혁위에 이 규제안에 대한 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최근 규제개혁위의 안건이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라 문화부측은 예비심사 통과여부도 전달받지 못한 상태다.

문화부 한 관계자는 “지난 1월 8일경 규제개혁위에 심사를 신청했으며 예비심사도 현재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비심사를 통해 중요규제안이 되면 규제위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많은 안건이 밀려있는 있어 확실한 일정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규제개혁위는 심사 요청 받은 날부터 10일 내 예비 심사를 거쳐 중요 규제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채택된 중요규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돼야 하고 45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단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60일까지 심사 가능하다.

현재 규제개혁위 여건상 예비심사가 늦어지고 있어 중요규제와 관련해 업계는 규제개혁위의 결정을 3월 이후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더게임스 조광민 기자 jgm21c@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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