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디아블로3'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으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15일 '디아블로3'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대표 백영재)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블리자드가 '디아블로3'를 판매한 이후 청약 철회를 방해하고 부실한 계약서를 교부해 전상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블리자드는 외국 디지털콘텐츠 회사 중 최초 전자상거래법 위반 업체가 됐다.

 

공정위는 지난 5월 15일 발매된 '디아블로3'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현장조사를 시행해 법위반사항 시정과 함께 자발적인 환불 및 서비스 개선 조치를 유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발매 첫주인 지난달 5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간 공정위 상담실에 접수된 '디아3' 관련 민원이 524건으로 전체 민원 건수의 60%를 차지했다.

 

블리자드는 소비자가 캐릭터를 생성해 게임을 이용하기 전까지 전상법에 따라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가능한 데도 불가한다고 표시했다.

 

또 전자상거래법은 청약철회 교환, 반품, 보증의 조건과 절차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블리자드는 계약서를 대신해 주문자, 주문일, 결제 금액 정보만 간단히 기재된 주문 접수 메일을 교부했다.

 

아울러 블리자드는 게임 패키지와 관련 의류, 도서 등에 대해 계좌이체 후 제품을 배송하는 선불식 통신판매를 하면서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점도 전상법 위반으로 지적 받았다.

 

공정위는 향후 출시되는 게임에 대해서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게임스 김성현 기자 ksh88@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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