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은 없이 논란만 가중시켰다

동접자 향배에 거의 영향 못줘…여가부 잇단 무제제기에 자격미달 주장도

 

 지난해 11월부터 실시된 셧다운제는 시행직후부터 약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게임접속이 활발한 겨울방학 시즌에도 실질적인 접속자수 변화 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심야 시간대를 대상으로 한 셧다운제와 달리 언제라도 가능한 선택적 셧다운제는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셧다운제는 시행 직후부터 꾸준하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시행 초기에는 게임접속 중 미성년 유저들의 갑작스런 강제퇴장으로 각종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은 당시 청소년 유저들이 셧다운제가 시행된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었다. 당초 정부와 게임업체들은 셧다운제 시행에 대한 사전 공지나 홍보들을 실시했지만 대다수 청소년 유저들은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실시됐는지는 정확히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게임업계 최대 성수기인 겨울방학 시즌을 맞아 이같은 모습은 시행초기에 비해 많이 사라진 편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셧다운제 적용 시간이 된 줄 모르고 접속 중이었던 일부 청소년 유저들을 제외하고는 게임 상에서 강제종료가 되는 경우는 시행 초와 비교해 크게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전반적으로 셧다운제 이행이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지난달까지 주요 게임업체들을 대상으로 셧다운제 이행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점검 결과 게임업체은 자사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과 강제퇴장 등의 시스템을 원만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심 학부모정보감시단 사무국장은 “대부분의 업체들이 제도 시행 전부터 준비에 들어간 상태여서 셧다운제 준수 상태는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문제는 셧다운제가 청소년 유저들의 접속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이는 당초 심야시간에 접속하는 상당수 청소년 유저들의 수가 전체 유저들 가운데 소수를 차지한다는 점과 부모들의 개인정보로 이미 다른 아이디를 만들어놨다는 점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셧다운제 시행 이후 접속자 추이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다는 분석이다.


 최근 문화연대와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진보신당청소년위원회는 ‘셧다운제 시행 한 달, 무엇이 달라졌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게임 개발자 김종득 씨는 “셧다운제 시행 이후 게임 접속자 수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조사해 봤다”며 “접속 통계를 내봤더니 실제 동시접속자 수가 줄어드는 등의 영향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반적인 게임 플레이 통계에서는 셧다운제 시행이 효과가 없었다”며 “여성가족부가 자정 이후에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 유저는 1.1%라는 발표를 직접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여가부는 셧다운제를 주관할 명분이 없다는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가 있어 관심을 모았다. 남성연대는 이달 초 성명을 발표하고 여가부가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셧다운제를 주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여가부 장관을 상대로 ‘가족’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남녀 모두에게 공평하게 해당되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여가부가 ‘가족’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자격이 없으며 가족이 빠진 여성부가 청소년보호법인 셧다운제를 주관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제도 시행 약 두 달을 맞은 셧다운제는 당초 예상대로 사회, 제도, 경제 등 전분야에 걸쳐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약 1%에 불과한 심야시간 청소년 유저를 겨냥한 법이라는 점과 최근 정부의 온라인 정책이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의 방향으로 가는 것과 역행한다는 점은 여전히 많은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셧다운제는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는 논의도 전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가부의 셧다운제보다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관련법이 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법무법인정진 이병찬 변호사는 “선택적 셧다운제는 특정 시간대 게임을 일괄 규제하는 현재의 강제적 방식이 아니라 청소년 본인과 친권자의 동의 아래 게임사업자에게 일정 시간의 게임 제한을 요청하면 수락하는 형식”이라며 “본인이 스스로 게임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게임스 김윤겸 기자 gemi@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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