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민간이양 문제가 적지 않은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수근 게임위 위원장이 지난 2009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의 2년 내 민간 이양 추진 발언 이후 최근 아케이드 등 관련업계의 반발과 지난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 무산 등 일련의 과정을 겪고 있다. 특히 내년 1월 시행되는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아이템거래?아케이드 업계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민간이양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는 실정이다.


 그동안 게임위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등급심사 시 게임위의 권위적인 태도를 문제 삼았다. 또 높은 등급거부율도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아케이드게임의 경우 지난해 등급거부율이 94%였던 점이 이를 보여준다.


 그런데 게임위 역시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 권위적이라고 하지만 조사권 또는 수사권이 없이 경찰청에 의견서만 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권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내 게임업계의 가장 민감한 요소인 사행성 여부 때문에 엄격한 심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실제로 등급심사를 하다보면 사행성이 다분한 게임이 많은데 등급거부를 하는 경우 칩이나 외관만 살짝 바꿔 다시 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사행성과의 전쟁이 외부에 알려진 것 이상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는 게임법 개정을 통해 게임위 존치를 추진하려는 상황이다. 반면 업계는 약속대로 민간이양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든 업계의 입장이든 여기에는 명암이 공존한다.


 게임위가 지속될 경우 기존의 게임위가 가진 그동안의 노하우를 그대로 확보한 채로 등급분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일고 있는 각종 논란은 가중될 수 있다. 보다 권위적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검열’이라는 논란이 확산될 수도 있다.


 민간이양이 실현될 경우 업계의 빠른 변화에 맞는 융통성 있는 등급심사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업계는 민간이양을 주장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 있다. 어떤 단체가 민간 자율심의를 담당하고 등급체계에 대한 어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또 이양 과정에서 불거질 등급체계 공백과 이로 인한 사행성 등 각종 역기능은 막을 수 있냐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업계에는 민간이양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있으나 그 준비는 미미한 실정이다.

 

[더게임스 김윤겸 기자 gemi@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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