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위 체제선 자율심의 '유명무실'


지시사항 어기면 민간단체 지정 취소…여ㆍ야 대립가능성 커 무산 될 수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바뀌고 민간자율심의기구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게임위는 이름을 바꿔 달면서 정부의 예산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산이 없어 파행 운영되는 사태는 막을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질 경우 지금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간자율심의기구가 만들어 지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부는 게임산업진흥법을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 ‘게임물 등급분류를 민간자율화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만큼 민간자율심의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을 보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민간자율심의로 내려진 등급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조항이 들어있다.


 법 개정안 제 23조 제3항에 따르면 ‘자율등급기구의 등급분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급분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자율등급분류기구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확인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게임물의 사후관리를 위해 자율등급분류기구는 등급분류 결정을 한 경우 그 내용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그 내용을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항은 옥상옥으로 민간자율심의기관의 자율성에 큰 손상을 줄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관리위는 자율등급분류기구가 법률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 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또  새로운 자율등급기구가 지정될 때까지 등급분류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수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한 마디로 자율등급기구는 관리위원회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밖에 민간자율화를 위한 법령은 준비돼있어도 민간 위탁 업체 부재 등 현실적인 부분에서 전혀 준비돼있지 않아 개정안이 통과돼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곳곳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런 조항들을 근거로 일부 의원들은 감독위의 역할이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인해 의원들이 게임법의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일부 의원들은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를 가정해 새로운 개정안을 내놓는  등 대책에 나서고 있다.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6월 게임위의 국고지원 시기 연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의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게임위에 대한 예산지원이  중단되는 데 그것을 막기 위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군현 의원은 문화부가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민간자율등급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게임위에 대한 국고지원을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이뤄질 수 없다며 국고지원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게임물의 제작주체·특성 등을 볼 때 등급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작품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하는 것이 맞지만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등에 대해서는 게임위가 등급을 분류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임물에 대한 청소년 보호,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후관리 역할을 지속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이 의원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원활한 등급분류 및 안정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국고지원 시한을 3년간 연장할 것을 제의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게임위 사무국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전의 대통령령에서 등급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게임위의 사무국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급변하는 게임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권한을 등급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게임스 고수홍 기자 zakash@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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