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에 ‘경매장’ 개설하면 등급 불가


게임위 “아직은 지켜볼 때” 입장 유보…IMI ‘명품’도 게임머니로 논란 빚어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대표 마이크 모하임)가 경매장을 도입한 ‘디아블로3’를 국내에 서비스할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에서 어떤 판정을 받을 것인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블리자드가 등급심의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를 미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등급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디아블로3’에는 두 개의 경매장이 마련된다. 금화를 이용한 경매장과 현금을 이용한 경매장이 존재한다. 유저는 두 경매장 중 하나를 선택해 획득한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다. 블리자드는 유저들 간 현금 거래가 이루어지면 판매자로부터 아이템 경매 등록비와 거래 수수료, 환급 수수료 등을 가져간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현금 거래가 사행성으로 번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전망이다. 과거 ‘황제온라인’에도 아이템거래 시스템이 문제가 돼 등급거부를 받은 바 있다.


게임위 측은 ‘디아3’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때가 아니라며 조심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에 따르면 블리자드가 경매장을 도입할 경우 등급을 받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현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 제21조에 따르면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국내 모든 게임의 등급 분류를 맡고 있다. 게임위의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8조 제 2호는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를 현금화하는 경우에는 게임위가 이를 사행성 게임물로 확인해 등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따라 ‘디아3’의 경매장을 사행성시스템으로 판단하면 등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정의는 게임법 제2조 1의 2호에서 “사행성게임물이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이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유저들이 게임 결과로 얻은 게임머니를 현금 거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아이템 현금 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며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해 얻은 아이템의 거래나 고스톱과 포커 등 일부 사행성 게임에서의 현금 거래만 불법”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작년 대법원은 ‘리니지’의 게임머니 등을 현금으로 거래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와 이모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문화부는 이에 대해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와 아이템의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의 행위는 (여전히) 게임법 위반”이라고 이번 판결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블리자드의 ‘디아3’의 사행성에 대해 게임위 측은 “게임 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매체에서 보도한 대로 게임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든지 등급 거부가 확실시 됐다고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한편 IMI가 ‘명품온라인’을 공개하면서 내세운 결제 정책도 사행성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IMI는 최근 ▲유저 아이템 가치 인정 ▲게임머니 결제 ▲인맥구축보상 시스템 등의 서비스 정책을 밝혔다. 이 시스템은 유저의 아이템을 게임머니로 보상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재원 IMI 이사는 “게임머니 결제 정책은 유저들이 게임 이용 중 획득한 게임머니의 가치를 보상하겠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더게임스 김성현 기자 ksh88@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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