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와 사후 관리를 맡고 있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성격을 민간 자율심의를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관의 명칭도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변경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문화부 고시를 통해 민간 자율 등급 분류기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게임 및 아케이드게임물은 이 기관에서 직접 관장하도록 했다.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민간 자율에 맡기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볼 수 있다.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성급하게 민간 자율에 맡길 경우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민간 자율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자율의 등급분류기구를 지정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런데 협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해진 시기에 일괄적으로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에 넘긴다는 것은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업계에서도 민간자율 심의에 대해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플랜과 인력 수급 등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게임물 등급심의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도 그대로 넘어가선 안된다. 서로가 이해할 때까지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충분히 납득한 이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민단체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정부와 업계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또 이번에도 청소년용 아케이드게임물에 대해 성인용과 같이 엄격히 관리키로 한 것도  문제다. 아케이드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게임 못지않은 규모를 갖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말았다. 성인용 뿐만 아니라 청소년용 아케이드게임에 대해서도 엄격한 통제와 제한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청소년용 아케이드 게임물이 자율심의에서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 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문제는 법개정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온라인플랫폼이 언제까지 성장할 수 있을 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아케이드와 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이제는 청소년용 아케이드게임물에 대해서는 족쇄를 풀어줄 때가 됐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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