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신시장의 단말기 경쟁을 보노라면, 올해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진영의 대결이 볼만한 한해가 될 것 같다. 여기에 MS의 윈도우폰까지 시장출시가 본격화 되면 이용자들은 이전의 핸드폰과는 비교할 수 없는 편의기능을 갖춘 다양한 스마트폰을 골라가며 쓸 수 있는 행복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한다.

스마트폰은 게임시장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아이폰의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의 안드로이드마켓 등으로 대표되는 ‘오픈마켓’을 통해 제작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편리하고 자유롭게 게임을 등록,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이 매력적이고 도전할 가치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언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장미빛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혹자는 이미 오픈마켓 게임시장에 대해 ‘블러드(blood) 오션’이라 칭하기도 한다. 즉, 오픈마켓 시장은 경쟁과열 단계인 ‘레드오션’을 넘머 출혈경쟁을 가져다주는 시장으로 볼 수도 있다는 뜻이다. 물론, 아이폰 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플랫폼으로도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앵그리 버드(Angry Bird)’와 같은 히트작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개발자의 열정이 담긴 수많은 게임들이 제대로 이용자에게 보여지기도 전에 사라져 버리는 그런 시장이기도 하다.
오픈마켓은 기존 제도와도 상당한 영역에 있어서 충돌을 일으키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사전 등급분류’의 문제인데, 이미 지난 해 4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오픈마켓 게임에 대한 사전등급분류를 제외하는 문제를 결정한 바 있다. 동 법률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 및 시행은 게임산업 관계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원하고 있다.


오픈마켓은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도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미 국내에서도 포털 및 게임회사에서 온라인 오픈마켓이 SNS서비스와 결합하여 서비스 중이며, 미국 애플사는 자사의 PC 및 맥북 iOS의 오픈마켓 서비스 일정을 예고하고 있다.


앞으로 오픈마켓에 있어, 우리사회의 또 다른 영역과 만나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제작(생산)과 구매(소비)가 국내에서 일어나지만 이와 관련한 국내의 기본법률이 실효를 미치지 않는 점, 저작권 보호의 방안, 합리적인 과세 방안 및 부당한 상황에 처한 이용자 보호 등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 모두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전창준 게임물등급위원회 정책지원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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