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노가다성의 온라인 게임을 하다 보면 남들보다 좀 더 쉽게 레벨을 올릴 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 MMORPG의 경우 몬스터를 사냥해서 레벨을 올리는 단순한 구조이다 보니 흥미를 잃기도 한다. 이러한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오토프로그램이다.

오토프로그램은 유저가 직접 캐릭터를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몬스터를 찾아 사냥을 하며 레벨을 올려주니 참 편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너도 나도 오토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나 혼자 뿐이라면 괜찮겠지만 너도 나도 모두가 오토를 사용한다면 그 게임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통 오토들이 판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오토는 일반 유저 뿐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대량으로 오토프로그램을 돌리는 소위 작업장을 낳게 된다. 이렇게 되면 순수하게 게임을 즐기려 했던 유저들이 흥미를 잃게 된다 결국 그 게임에는 쉽게 레벨을 올리거나 고가의 캐릭터 장비를 팔려는 장사꾼들이 판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 게임은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고 유저들이 하나둘 떠나가 폐허가 되고 만다.

이 때문의 대부분의 게임업체들이 오토프로그램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그래서 온라인 게임 안에서 오토를 돌리는 유저와 이를 적발하려는 업체 간의 숨바꼭질이 계속된다. 결국 오토문제는 게임사와 유저의 관계를 벗어나 법의 판결을 받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대법원은 최근 판결을 통해 단 1회라도 오토를 사용할 경우 계정을 영구 정지시키는 것도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당연한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일부 유저들은 사용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했다며 불편해하는 모습이다. 유저 입장에서 보면 남들도 다 하는데 나만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또 오토프로그램 한두번 사용했다고 영구히 계정을 정지 당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하나둘 쌓이면 결국 잘 만들어진 게임이 망가지고 만다.

오토프로그램은 양면성을 갖는다. 유저들의 입장에서는 편리하고 게임업체 입장에서도 돈벌이가 된다는 소문이 돌아 유저들이 많이 몰리면 좋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서는 오토에 식상한 많은 유저들이 떠나가고 작업장으로 인해 게임 밸런스가 깨져 전체를 망치기도 한다.

법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게임이든 놀이이든 법의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법을 거론할 필요 없이 순수하게 이뤄졌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것이 한 작품을 망칠수도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오토는 장난삼아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피해가 심각하다면 유저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배려하는 것이 다 함께 그 작품을 즐기는 유저로서 지켜야할 에티켓이다.

또 작업장을 돌려 게임을 돈벌이 수단으로 쓰려는 사람들도 사라져야 한다. 그것이 게임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일부 게임업체들의 경우 그 작품을 띄우기 위해 일부러 오토프로그램을 유포시키거나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극히 소수이겠지만 이런 행태는 결국 그 게임을 사막으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람은 없고 유령만 떠도는 게임이라면 누가 다시 찾아오겠는가.

이제 법원의 판결이 났다고 끝이 아니다. 법을 지키고 게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업체와 유저 모두 노력해야 한다.

[더게임스 김병억 편집부국장 bekim@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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