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여성과 청소년은 전통적으로 약자의 범주에 속해왔다. 우리뿐 만이 아니다. 유럽과 미국 등 서구에서도 여성과 청소년은 가장 먼저 보호되고 지켜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여성과 청소년을 학대하거나 그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반 성인 남성에게 한 것보다 더 가혹한 처벌이 내려진다. 이러한 일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여성가족부라는 정부기관을 만들어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들을 특별히 보호하고 그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힘써오고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양면성을 갖는다. 하나는 여성과 청소년들을 위하고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역설적이게 아직도 우리 사회가 여성과 청소년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사실이다.

어쩌면 이 두가지 인식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서로 떼어 놓고는 생각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여성과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힘을 가졌다면 이러한 정부기관은 필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에선지 여가부는 타 부처와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열악한 현실에서 여가부가 공격적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가부가 청소년보호법에 게임 셧다운제를 포함시키겠다고 나서면서 도가 지나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가부의 주장에는 몇가지 무리수가 있다.

첫째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게임산업진흥법 안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셧다운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청보법에 보다 강화된 내용의 조항을 넣겠다는 것이다. 이는 게임산업을 이중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또 여가부가 나서야할 영역이 아닌 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도 도를 넘어선 모습이다.

여가부가 이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문화부가 법을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실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관리감독을 해야 안심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청보법 안에 셧다운제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여가부의 주장에 대해 문화부나 업계가 난색을 표시하자 이를 보다 못한 국무총리실이 중재에 나섰지만 양 부처 간에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다음 달 열릴 정기국회에서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여가부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다. 그들은 법으로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법 보다는 청소년들을 책임질 사람은 부모이며 청소년들이 속한 공동체라야 한다. 청소년들이 밤 늦도록 게임을 즐기고 있다면 부모의 관리가 소홀하던가 아니면 청소년들에게 밤 늦도록 게임을 해도 좋다고 부모가 허락한 경우 일 것이다. 모든 부모가 아이들을 강제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아니다. 부모의 교육관에 따라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게임을 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

이처럼 분명한 것은 청소년들의 교육은 어디까지나 부모의 책임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게임 하는 시간을 정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 한반 물러서 셧다운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문화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 믿어줘야 할 것이 아닌가. 여가부는 같은 정부기관은 물론 국민들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인가. 나서야 할 데가 있고 나서지 말아야 할 데가 있는 법이다. 지금의 여가부는 어쩌면 피해의식이 너무 강하거나 아니면 아전인수격의 해석에 빠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더게임스 김병억 부국장 bekim@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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