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이용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시행에 앞서 게임업계에 자율적 셧다운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전면 셧다운제(가족부)와 자율 셧다운제(문화부) 두개 법안이 충돌, 총리실까지 나서 14세미만 청소년들에 한해서만 자정 이후 게임접속을 차단하는 절충안을 만들었지만, 업계가 법제화에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죠.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 굳이 법까지 바꿔가며 게임을 강제로 차단하는 셧다운제까지 만들지는 않았을텐데라는 아쉬움이 들지만, 이제라도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 해소를 위해 업계가 자발적으로 나선 것은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선 “법제화를 겨냥한 제스쳐이다” “셧다운제를 해도 손해볼게 별로 없다” 말들이 많지만, 매도 먼저 맞는게 낮다고 어차피 셧다운제가 대세로 굳어졌다면 미리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는 판단이 섰을 법합니다.

 

하지만, 사실 넥슨을 비롯한 게임업계가 추진중인 자발적 셧다운제엔 맹점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그 제도의 실효성이 과연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앞섭니다. 그도 그럴 것이 14세 미만 초등학생들이 셧다운의 주 대상인데, 과연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자정 이후까지 게임을 즐길 여건이 될까요.

 

부모들이 아주 관대한 집안이어서 심야 시간에도 게임 이용을 허락한다고 칩시다. 그래도 아마 문제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14세 미만 유저들의 입장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대상자를 사전 차단하는 것일텐데, 이에 순순히 응할 유저들이 얼마나 될까요.

 

몇가지 부모의 인적사항만 알아도 간단히 해결되는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심야에 초등생 자녀의 게임 이용을 허락할 정도로 마음이 넓은 부모라면, 친절하게 계정까지 만들어줄 지도 모르죠.

 

그래서 업계에선 요즘 머지않아 초등생들이 즐기는 이른바 ‘초딩게임’에 40~50대 중장년층 유저가 급증할 것이란 우스갯소리가 회자하고 있어요. 어떤식으로든 셧다운제가 도입된다면 대부분의 초등생들이 부모 명의로 계정을 갈아탈 것이란 뜻이죠. 그래서 업계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셧다운제 도입이 과몰입 규제에 대해 정부가 ‘면죄부’만 주는 꼴이 될 여지가 농후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업계가 진정으로 일조를 하고싶다면, 자발적인 셧다운제 쪽보다는 게임내에 과도하게 몰입감을 불어넣는 중독성 짙은 사행성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가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그게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더게임스 이중배기자 jblee@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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