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가 새로 등급을 신청한 ‘스타크래프트 2’에 대해 청소년불가 등급이 내려졌다. 블리자드는 15세 이용가 등급을 신청했지만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선혈 등을 문제 삼아 희망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매겼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많은 독자 여러분은 ‘이게 무슨 소리야. 스타크래프트는 이미 청소년불가등급을 받지 않았나’하며 혼란스러워 할 지도 모른다. 한 때 산업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스타크2의 등급 문제는 이미 결정이 난 사안이다.  7월27일 판매되는 스타크2는 12세 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등 등급이 다른 2개의 게임으로 서비스된다. 가장 큰 잠재적 수요층인 중고생 청소년들은 오리지널인 성인용 게임을 할수 없다. 신체 훼손이나 선혈 등이 순화된 12세 버전을 할 수밖에 없다.

 

15세 버전이 없는 것은 e스포츠 대회 중계 등에서도 문제가 된다. 성인용으로 e스포츠 대회를 할 경우 TV 방송 중계 시간대 등에 있어 제약을 받게 된다. 그렇다고 12세 버전을 하자니 하얀피가 튀는 장면이 시청자를 짜증나게 할 것이다.

 

더욱이 스타크2는 3D로 제작됐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채색된 피는 시청자들에게 더욱 선명하게 전달될 것이다. 블리자드가 이번에 또 게임위에 15세 등급을 신청한 배경이다. 블리자드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할만하다. 매출과 직결되는 사안이고 보면 될 때까지 15세 등급을 신청할만 하다.

 

문제는 블지자드가 15세 등급을 바라면서 게임위에 제출한 스타크2의 내용이다. 신체훼손이나 선혈 등 이전까지의 등급 심의기준에 따르면 도저히 15세 등급을 받을 수 없는 콘텐츠를 담고 있다. 블리자드는 세계적인 기업이다. 더욱이 그동안 이 칼럼을 통해 수차례 지적했듯이 블리자드코리아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

 

더욱이 블지자드는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6차례 스타크2의 심의를 신청했다. 어떤 내용을 넣으면 청소년이용불가이고 어떤 내용을 빼면 12세 이용가가 나오는지 정확히 안다. 아마도 선혈이 낭자하면 15세 등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FPS게임의 사례 등을 통해 선혈이 있으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이다.

 

블리자드가 15세 등급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내용의 콘텐츠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성이다. 청소년이용가 등급을 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면서 ‘15세 등급 주세요’하는 모양세다. 게임위를 우롱하고 한국 심의시스템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올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여론이 두려웠는지 몰라도 이번에 심의를 신청하면서 게임위 측에 '심의 신청 사항을 공개하지 말것을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천하의 블리자드가 모양세를 구겨가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속셈은 뭘까. 조금 복잡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내용을 최대한 포함한 15세 이용가 등급의 ·스타크2를 만들겠다는 생각같다. 물론 이번에 선혈과 신체훼손 등으로 인해 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지 못했으니 아마도 다음에는 조금 순화된 콘텐츠로 15세 등급을 다시 신청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는 내용수정신고(게임의 일부 내용을 고칠 때 다시 등급을 신청하는 제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청소년불가에 가까운 15세 등급 게임을 만들려 할 것이다. 게임위 위원들이 ‘이정도면 문제 없지 않을까’하는 수준만큼 조금씩 조금씩 고쳐 한국의 15세 등급 심의 기준보다 잔혹한 게임을 청소년에게 서비스하려는 꼼수를 부리려 하는 것이다. 독자 여러분과 본지가 두 눈을 부라리고 바라보고 있는데 과연 이 꼼수가 얼마나 통할까 모르겠다.

 

 

[더게임스 이창희 부국장 changhlee@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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