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과몰입 규제 방안을 놓고 문화관광부와 여성가족부 간에 의견 조율을 시도했던 국무총리실이 결론을 유보했다는 소식이다. 총리실은 당초 이 사안에 대해 6월 중순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었다.

 

한때 총리실은 양 부처의 의견을 절충하는 안을 만드는데 성공하는 듯 해 보였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문화부가 여가부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는 형식이었다.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문화부 장관이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의무 조항을 모법(게임산업법)에 규정하고 ▲14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강제적 셧다운제 실시하는 것 등을 문화부가 받아 들이는 내용이었다.

 

총리실이 이같은 조정안을 놓았지만 양측의 반대로 1차 협의가 결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와대의 지침과 같은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6월 임시국회에 정부 조정안을 내놓겠다는 총리실의 계획은 물 건너 간 것 같다.

 

이번 6월 임시국회가 최대 기간인 30일을 채우면 7월초이다. 9월 정기국회가 코 앞이다. 특별한 사안이 없는 이상 8월 임시국회는 열리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과몰입 규제에대한 총리실의 조장 작업은 9월 정기 국회를 목표로 2차 협의에 들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2차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안이 올라 올지 모르겠지만 혹여 14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셧다운제 실시가 다시 올라 온다면 문화부가 결코 양보해서는 안된다. 일견 여가부의 당초 입장보다 약해진 듯 보이지만 이 방안은 문화부나 산업계 입장에서는 결코 받아들일수 없는 내용이다.

 

사족이 될수 있지만 그 이유를 몇가지 들어보겠다. 우선 어떤 형태든 온라인 게임에 대해 강제적 셧다운 제도가 적용됐을 때 예상되는 사회 문화적 파장이다.  온라인 게임이 무차별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생긴다면 게임 업체들은 국내외에서 각종 소송에 시달릴 것이다.

 

특히 온라인 게임의 종주국인 한국에서 이같은 제도가 법적으로 규제된다면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줄 소송이 이어져 해외 시장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게된다.
총리실의 최종 조정안대로 14세 이하 청소년 셧다운제가 법적으로 수용될 경우 여기에 더해 산업계의 분열이라는 상처를 입게 된다.

 

굳이 업체명을 밝히지 않더라도 청소년 게임물의 비중이 많은 업체와 그렇지 업체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게 불을 보 듯 뻔하다. 또한 산업계 전체가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는 협회와 문화부에 화살로 돌아 감은 물론 모처럼 과몰입 자율 규제 이슈로 뭉친 메이저 업체들을 흩어 놓는 결과를 초래할 게 분명하다. 물론 당장 산업계가 1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과몰입을 예방하는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프로젝트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14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게임을 처음 게임을 대하는 층이라는 점이다. 미래의 게임 소비층인 이들에게 게임 접속이 강제로 차단이 될 수도 있는 나쁜 것이란 인식을 심어준다면 게임이 콘텐츠 산업의 주류가 되거나 보편적인 오락매체로 자리 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혹시나 산업계 내부에서 ‘14세 이하 셧다운제 그정도면 괜찮지 않나’하고 생각하는 오피니언 리더가 있다면 그 건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인기 TV프로그램 ‘1박2일’에서 출연진들이 복불복을 하는 과정에서 ‘나만 아니면 돼~’를 외치면서 ‘다른 사람이 걸리기를 바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1박2일 출연진들은 고작해야 저녁을 못먹는 수준이지만 산업계는 온라인 게임 10년 탑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빌미를 줄 수 있다.

 

 

[더게임스 이창희 편집부국장 changhlee@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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