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슬아슬한 이벤트. 최근 게임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이벤트를 보면 딱히 달리 표현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외줄타기를 하는 광대처럼 위험해 보이기도 하면서도 그 줄 말고는 달리 갈 길도 없어 보인다.

 

즉, 이벤트는 그냥 말 그대로 이벤트일 뿐인데도 이 이벤트에 대하여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게임회사에서 개최하는 이벤트도 여러가지가 있다. 게임서비스 초창기에 회원수를 모집하기 위해 벌이는 경우도 있고, 붐을 조성하거나 기존 회원에 보상적 의미가 있는 정기적인 이벤트도 있는 등 종류도 다양하다. 그런데 이 많은 이벤트들 중에서 문제가 된다고 언론 등에 지적되는 이벤트는 크게 2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과도한 현금 또는 현금화가 가능한 고가의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그야말로 대박이라는 사람들의 심리에 기대어 벌이는 이벤트이지만 이런 이벤트는 그 금액의 과다로 인해 일종의 ‘로또’로 여겨지기도 하며, 이런 이유로 해서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또 다른 하나는 이른바 복불복 아이템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상자 아이템이다. 상자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게 하면서 유저가 원하는 아이템을 숨겨놓는 대신에 일정확률로 그 아이템이 나오는 경우이다. 유저는 자신이 원하는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몇 번이고 그 아이템을 사야 할 수도 있다. 그 아이템은 거의 운에 의해서 확률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벤트가 사행행위가 된다면 이것은 게임물의 등급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벤트가 사행행위는 아니어도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등급의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하여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심의규정에 의하면 사행행위 등의 모사에 대하여 사행행위 등의 모사가 존재하나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주도록 하고 있으며, 사행행위 등의 모사가 경미한 경우는 12세 또는 15세가 등급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등급분류를 정한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살펴보면 게임물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규정이 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이처럼 법에서도 엄격히 규율하고 있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하여 실제로 이벤트를 벌이는 회사가 처벌되었다는 기사를 본적은 없다. 즉, 사행행위를 조장한다는 기사는 있어도 이로 인해 처벌되었다는 기사가 없는 것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아니하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 게임회사에서 벌이는 이벤트가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이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게임회사에서 벌이는 이벤트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지적이나 의견이 나오는 것도 결국은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법보다도 등급분류규정이 더 상세하게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급분류규정에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문제에 대한 세분화된 규정이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로 처벌하기에는 규정이 미흡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벤트를 악용한다고 지적하는 기사도 나오기도 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처벌하자는 것도 아니다. 이벤트는 게임회사의 영업수단이 될 수 있고 또한 회사의 영업행위를 과도하게 규제하여서도 아니 될 것이다.

 

다만, 법에서 금지하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하는 규정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이벤트를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나 어떤 이벤트가 가능한가 하는 이벤트 개최에 따른 혼란을 제거할 수 있다.

 

나아가 공정한 이벤트 규정이 마련됨으로 해서 게임회사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공정한 상호 경쟁이 이루어질 때 이벤트에 의한 일시적 성공보다 우수한 콘텐츠의 생산이 보다 큰 성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창배 게임물등급위원 code235@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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