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나서 오픈마켓 게임물의 등급심의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엄밀히 따지면 완화가 아닌 자율심의의 도입이다. 고시를 통해 일정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겐 자율심의 권한을 부여해 게임위에 등급심의를 신청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오픈마켓의 최대 걸림돌로 사전등급심의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보면, 이같은 정부의 선택은 옳을 수도 있다. 오픈마켓이 자유롭게 게임을 비롯한 콘텐츠를 사고, 팔수 있는 시장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보다 많은 1인 개발자와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콘텐츠 유통 시장 활성화 및 제작 환경 마련에 일대 혁신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오픈마켓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사전등급심의제도만의 문제일까라는 의문이 든다. SKT, KT 등 국내 사업자들은 자사의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등급심의를 게임위에 신청하고 있다.

 

반면 구글과 애플은 그렇지 않다. 이런 저런 이유로 국내에서 게임물의 등급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정상적으로 국내법을 준수하고 있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가 있는 셈이다. 답은 간단하다.

 

오픈마켓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애플과 구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애플과 구글이 국내에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등급심의라는 제도 때문에 국내 오픈마켓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애플과 구글이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도와줘야 할 업체냐는 질문은 남는다. 국수주의니 뭐니 하는 이야기는 하지 말자. 오픈마켓 시장 자체를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음에도 애플, 구글을 위해 법까지 개정해야 할 것인가의 이야기다.

 

일부에선 글로벌 화두로 떠오른 오픈마켓에 뒤지지 않기 위해선 국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까지 한다. 글로벌 경쟁에 뒤지지 않기 위해선 글로벌에서 통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게 우선이다.

 

아니면 앱스토어 같은 시장을 만들면 된다. 결국 이번 고시로 배를 불리는 것은 애플, 구글이 될 것이다. 이제 그들은 등급심의라는 족쇄에서 해방돼 해외 개발자들이 만든 톡톡 튀는 게임물을 마음껏 판매할 것이다. 차라리 이 기회에 등급 심의 시스템 자체를 재검토하는 건 어떨지 모르겠다.

 

 

[더게임스 모승현기자 mozira@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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