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가 국내 심의 제도를 지키지 않은 구글에 시정 권고장을  공식 발송한 것을 두고 말이 많다. 사태의 발단은 구글이 스마트폰용 오픈 마켓인 ‘안드로이드 마켓’을 통해 국내에서 등급 심의를 받지 않은 4400여종의 게임을 서비스하면서부터다. 현행 국내법에 따르면 모든 게임은 게임위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비슷한 시기에 게임위는 블리자드를 경찰에 고발했다. 세계적인 게임 회사인 블리자드가

 

‘스타크래프트2’의 클로즈베타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이용등급을 약 1주일 간 표시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됐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블리자드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난과 함께 게임위의 무대응을 비난하는 여론이 들끊었다.

 

블리자드와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은 모두 게임위의 사전 심의를 위반한 사안이다. 그 경중이나 죄질을 따지자면 구글이 훨씬 더하다. 그럼에도 블리자드에 대해서는 비난을 퍼부었던 여론이 구글은 마치 피해자인 듯 그리고 있다.

 

게임위의 대처에 대한 태도 역시 극명하게 갈린다. 블리자드 건에 대해서는 당장이라도 법적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지만 구글에 대해서는 게임위의 조치가 법적으로 정당하지만 문제가 있다는 식이다.

 

무선 인터넷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같은 사안이지만 블리자드의 ‘스타크2’는 온라인 게임이고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은 무선 콘텐츠라는 점만 다르다.

 

이 주장대로 라면 게임위의 사전 심의는 온라인 게임에는 도움이 되는데 무선 콘텐츠 산업 발전에는 걸림돌이라는 말이 된다. 어불성설이다.

 

정책 결정 기관이 아닌 집행기관인 게임위가 구글에 내린 이번 조치는 현행 국내법에 따른 정당한 것이다. 구글측은 한국을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없기 때문에 한국 유저를 위해 미심의 게임을 삭제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간단하다. 게임위는 안드로이드 마켓의 국내 서비스를 차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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