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케이드 게임 시장에서 스크린 게임이 이슈다.  혹시 이전의 스크린 경마와 같은 ‘콘솔형 비디오 게임기’를 연상하는 독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절대 아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는 스크린 골프에 가깝다. 이전의 스크린 경마류와 구분한다면 체감형 스크린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다.

 

가장 대표적인 게 스크린 사격이다. 외관상 보면 말 그대로 대형 스크린에 모의 총으로 쏘는 것이다. 그동안 전시회 등지에서 공개된 게임이나 서울 등지의  ‘스크린 사격방’에 설치된 것을 살펴보면 몇가지 기술과 메카니즘이 존재한다.

 

크게 보면 대형 스크린과 총기에 해당하는 시뮬레이터, 그리고 게임성을 담고 있는 소프트웨어 등이다. 물론 스크린에 적중되는 발사체에 따라 적외선 카메라 및 인식 기술, 시뮬레이터의 센서 기술, 총기류의 반동을 표현하는 공기압 장치 등과 관련된 요소 기술이 포함된다.

 

필자가 머리 아프게 기술적인 내용을 열거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 하면 스크린이라는 매체를 사용하지만 크게 보면 물체의 움직임을 분석해 재미를 추구하는 체감형(Motion-based) 게임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아마도 혹자는 스크린 사격을 체육 시설로 분류하고 싶어할 것이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미 체육시설로 분류돼 있는 스크린 골프의 예를 들 것이다.

 

기존에 스크린골프가 체육 시설로 분류돼 있으니 스크린 사격도 그 전례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상상력을 조금만 동원하면 이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다. 스크린과 모션베이스의 체감, 그리고 게임성을 결합하면 그 아이템은 거의 무궁무진하다.

 

당장 생각나는 것을 몇가지 적어 보자.  스크린 낚시가 생겨 날수 있다. 조금더 나아가 사람의 움직임을 캡쳐해 사용할 경우 스크린 댄스, 스크린 자동차 경주 등등. 과거 아케이드 게임이나 현재 온라인 게임의 웬만한 장르의 게임 대분분을 스크린에 옮겨 놓을 수 있다.

 

만약에 스크린에 표시되는 소재나 장르로 구분한다면 너무나 많은 스크린 업종이 생겨날 것이다. 물론 실제 게임장의 특성이나 크기 등에 따라 일반적인 ‘게임장’의 영역을 넘어선다면 아이템 성격이나 크기에 따라 복합매장이나 다중이용업소 등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그 바탕인 소프트웨어 만큼은 게임의 테두리에서 관리하는 것이 옳다는 말이다.

 

산업 육성의 측면에서 봐도 게임의 테두리로 들어 오는 것이 좋다. 실제로 체감형 스크린 사격에 관심을 보이는 업체들의 상당 부분은 정보통신(IT)이나 게임 관련 업체들이다.

 

하지만 실제로 스크린 사격 게임 사업을 벌이고 있는 업체들은 게임의 테두리로 들어가기를 꺼리고 있다. 게임 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문제가 된다는 설명이다. 당장 스크린 사격이 체육시설이 아닌 아케이드 게임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정부가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각종 규제에 걸려 제대로 된 마케팅이 힘들어진다. 사격의 결과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는등의 고객 유인책을 쓸수 없게 된다.

 

정부의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다. 게임 내용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당연히 게임에 포함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문화부는 그것보다는 한발짝 물러 서 있는 것 같다. 게임 주무부서인 게임콘텐츠 산업과도 “게임물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제 막 전국에 걸쳐 스크린 사격 게임장이 설치되고 있다. 그동안 준비해온 10여개 업체들이 올해 전국적으로 점포 설치에 나서고 있다. 어떤 업체는 게임물로 등급을 받아 게임장 형태로 운영하고 다른 업체는 체육시설로 보고 게임위의 등급을 받지 않은 채 영업을 시작하게 될 것 같다.

 

만약에 게임위의 등급을 받지 않은 사격장이 게임관련법에 금지된 경품 지급 등 사행행위를 할 경우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이 현 상황인 것 같다. 문화부나 게임위가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상황이 아닌 것 같다. 확실한 방침과 정하고 관련 규정 및 사후관리 시스템 등을 갖춰야 할 것 같다. 물론 이 과정에서 테마형 게임장의 설립을 사실상 막고 있는 싱글로케이션 문제도 동시에 해결돼야 할 것이다.

 

 

[더게임스 이창희 편집부국장 changhlee@thegames.co.kr]

저작권자 © 더게임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