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온라인게임 게임머니 현금거래상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이후 작업장들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네요. 이번 판결로 현거래가 양성화될 것이 뻔한 일이고, 이렇게 되면 공급보단 수요가 늘어 아이템 시세가 오르니 장사해볼만하다는 계산이 나왔다는 얘기죠. 이미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 캄보디아 등 인건비가 싼 동남아 지역에 작업장을 개설하려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니, 참 씁쓸하네요.

 

아직 게임법 개정 등 법적으로 선결돼야할 문제가 태산같은데도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대법원 판결 이후 곳곳에서 ‘아이템 현거래 전면 양성화’란 소문이 번지자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긴급히 진화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문화부측은 “불법으로 조성한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거래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라고 못박았죠. 여기서 불법이란 함은 게임업체가 인정하지 않는 오토프로그램이나 작업장을 통해 대량으로 거둬들인 게임머니를 일컫는 것이죠.

 

그런데 찬찬히 들여다보면 작업장이 고개를 드는 근본 이유가 숨어 있어요. 아이템이나 게임머니 현거래는 공급자인 작업장과 수요자를 연결하는 ‘혈상’이라 불리는 중개상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들이 ‘면죄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이들 중개상이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조성했다는 사실만 인정되지 않으면 버젓이 거래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문화부나 게임물등급위원회 전문가들의 얘기처럼 불법 조성한 사이버 자산 거래를 업(業)으로 하면 앞으로도 처벌이 불가피할 겁니다. 또 그래야 맞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도로 진화하는 오토프로그램을 솎아내는 일 자체가 고난도 기술을 요구, 근절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작업장 역시 어디 들어내놓고 한답니까. 이억만리 해외에서 꼭꼭 숨어서 작업장을 운영할 경우 어떻게 단속합니까. 옛말에도 ‘열명의 순사가 한명의 도둑을 잡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게임머니 거래상 무죄 판결은 사실상의 전면 양성화로 봐야하며, 이에따른 후유증은 눈덩어처럼 커질 수 밖에 없을거예요.

 

 

[더게임스 이중배기자 jblee@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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