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애플 ‘앱스토어’내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에 등록된 게임물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전체 1만4000여 개 게시물 중 약 2000개 정도를 조사한 결과 143건의 미심의 게임물을 적발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등급심의를 받은 게임물은 몇 개나 될까요.  놀랍게도 단 4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국내에서 등급심의를 받지 않은 채 게임물을 유통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처벌 수위도 꽤 높아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요.

 

실정법 대로라면 애플 ‘앱스토어’내 미심의 게임물에 대한 형사고발까지 가능한 셈이죠. 하지만 게임위는 일단 애플측에 해당 게임물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엄격한 법 적용 보다는 ‘앱스토어’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앱스토어’는 누구라도 자신의 게임을 마음껏 등록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이른바 오픈마켓입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개발자들과 업체들이 주목하고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애플이 해외에서 등급심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만 따로 등급심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힌 점입니다. 전세계에 흩어져있는 ‘앱스토어’ 개발자에게 일일히 등급심의를 받도록 유도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애플은 이런 이유로 국내 ‘앱스토어’에 게임 카테고리를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앱스토어’ 계정 등록시 해당 국가를 대한민국으로 하지 않으면 얼마든 게임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구글 ‘유튜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제한적본인확인조치를 피해가기 위해 국가 선택시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선택하면 마음껏 업로드 및 댓글을 달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일부에선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라며 구글의 손을 들며 이 같은 조치를 국가적 수치라고 말하기도 했지요. ‘앱스토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등급심의가 있는 곳은 대한민국을 제외하곤 거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인 ‘앱스토어’를 위해 게임위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왜 우리는 ‘앱스토어’를 못 만들고, 한국형 ‘앱스토어’는 무엇인가라는 생산적인 논의가 아닐까요. 왜 굳이 대놓고 국내법을 무시하는 애플 ‘앱스토어’에 집착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앱스토어’를 능가하는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더게임스 모승현기자 mozira@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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