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의 등급분류를 하는 목적이나 당위성에 대하여 대부분은 청소년보호와 윤리성 확보를 드는 것이 사실이다. 등급분류 기준에 왜 산업진흥에 대한 부분이 빠져버렸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당연히 청소년 보호가 필요하고 윤리성 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산업의 현실과 괴리가 될 때, 우리의 산업은 쇠퇴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는 우리가 만든 게임을 하지 못하고 외국에서 수입된 게임을 하게 될 것이며, 결국 우리가 보호하려던 청소년은 외국문화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로 외국게임을 하며 자라나게 될 것이다.

 

산업의 진흥도 이루지 못하고 청소년 보호라는 목적마저도 달성하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수렁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해서 등급분류는 반드시 산업의 진흥이라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법, 제도 전반에 대한 고찰과 등급분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법) 제1조 목적에서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미루어 보면 이 법의 목적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있으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규정하는 것이 ‘게임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어느 경우에나 게임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확립이 별개의 것이 아니며 서로 동등하게 추구되어야할 가치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다른 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영화법)의 경우에도 제1조 목적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영화법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문화생활 향상과 문화창달’이 목적인 반면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영상물의 질적 향상과 영산산업의 진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영화산업의 경우에도 ‘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문화의 확립’은 서로 동등하게 추구되어야 할 가치임을 말하는 것은 게임법과 다름없다 할 것이다.

 

법의 목적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등급분류에 들어가면 ‘산업진흥’이라는 부분은 빠져버렸다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다.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담당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설립목적은 제16조에서 볼 수 있듯이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라고 정하고 있으며, 위원회가 하는 업무로서 ‘게임물의 등급분류, 청소년 유해성 확인, 사행성 확인,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들을 들고 있다.

 

즉, 등급분류에 오면 ‘산업의 진흥’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게 되어 버렸다는 점이다. 위원회에서 마련한 등급분류 심의규정을 보더라도 제1조 심의의 기본정신에서는 ‘게임물의 윤리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며 게임물의 창의성,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창의성이나 자율성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만, 이 규정 제7조에서 볼 수 있듯이 등급을 정하는데 고려할 사항으로 나오는 것은 ‘선정성, 폭력성, 범죄 및 약물, 부적절한 언어, 사행행위 등 모사’ 등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등급분류는 청소년보호나 윤리성 확보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산업육성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등급분류의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전에 등급분류가 위헌판결을 받았던 것도 그 배경에는 산업육성이라는 기준을 무시하고 청소년 보호와 윤리성만을 강조한 제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도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제도의 마련’이 아닐까 한다.

 

 

법 규정에도 있듯이 ‘게임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위해서도 이제 우리는 산업육성을 등급분류의 새로운 기준으로 명문화하고 ‘경제의 발전과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한다.

 

 

김창배 게임물등급위원 code235@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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