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인터넷이 KBO와 프로야구선수 사용권을 독점 계약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어느덧 시간은 흘러 12월이 됐습니다. 알려진 대로 올해 말로 네오위즈게임즈가 KBO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은 종료됩니다.

 

KTH(와인드업), 엔트리브소프트(프로야구매니저) 등이 CJ· KBO간 독점 계약에 대해 별다른 뜻을 표명하지 않았던 것은 각각 2010년과 2011년까지 KBO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올해 말로 계약이 종료되는 네오위즈만 졸지에 낙동강 오리알이 됐고, ‘CJ인터넷과 KBO간 독점계약은 반 시장적이다’라는 논리를 앞세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올해 말로 계약이 종료됨에도 어찌된 영문인지 ‘슬러거’ 홈페이지 어디에도 이에 대한 공지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마치 네오위즈는 원만히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자신들의 게임을 즐기는 소비자, 즉 고객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는 배짱을 부리겠습니까.

 

만에 하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내년부터 선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고객에게 닥칠 지 모르는 어떠한 위험요소도 미리 알려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리고 그 귀책사유가 본인들에게 있다면 더더욱 그래야 마땅할 것입니다.

 

물론 네오위즈 입장에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문제로 고객에게 혼란을 줘서는 안된다고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날 졸지에 류현진(한화, 투수)이 류현징이 돼 있다면, 선동렬(삼성, 감독)이 선동녈이 돼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혼란이 아닐까요. 더구나 그 선수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뽑기를 한 고객이라면 그 혼란은 거의 ‘재앙’에 가까울 것입니다.

 

네오위즈 이용약관 제9조 회사의 의무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회사는 관련법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지금 네오위즈는 이 말의 의미를 곱씹어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지금처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지금까지 ‘슬러거’를 아끼고 즐겨온 고객을 외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더게임스 모승현기자 mozira@thegames.co.kr]

저작권자 © 더게임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