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사이버머니보유제한’을 법제화한다는 소리가 국회쪽에서 들리네요. 법이름만 봐도 대강 내용을 알 수 있듯, 온라인게임상에서 통용되는 사이버머니 보유 한도를 법으로 제한하자는 것이죠.

 

게임의 사행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정도 이해는 가지만, 가상의 화폐인 사이버머니 보유 한도까지 법으로 막는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이버머니는 게임이용에 꼭 필요한 교환수단입니다. 즉, 사이버머니를 제한한다는 것은 법으로 사이버 세상의 경제 시스템을 컨트롤한다는 것인데, 이렇게되면 게임의 가장 큰 재미중 하나를 잃게됩니다.

 

사이버머니를 고스톱·포커류 즉, `고포류'로 한정한다고 해도 상황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고포류를 도박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일부 갬블러들이야 피곤(?)하겠지만, 레벨과 사이버머미 보유량으로 게임내에서 프라이드를 갖고 활동하는 파워유저들은 금새 흥미를 잃고 게임판을 떠날 것이 자명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 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크게 혼란을 겪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가령 사이버머니 보유량을 1조원으로 제한한다고 합시다. 이렇게되면 사이버머니 수급이 무너질 것입니다. 결국 법적 한도를 맞추기 위해 게임머니를 소비해야할 것이며, 이렇게되면 사이버 머니의 교환율, 즉 환율이 급락해 이용자들이 금전적, 정신적 큰 피해를 볼 것입니다. 아마 해당 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난리를 칠 거예요.

 

이 법은 또 효과를 보기도 쉽지가 않아 보여요. 만일 법으로 한도를 정한다면, 시장 스스로 수급 조절과 환율이 재조정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해서 사이버 화폐 가치가 상승한다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쉽게 얘기해볼까요. 과거에 1만원에 거래됐던 사이버머니 ‘1조원’을 실제 현금 1억원으로, 다시말해 환율을 조정하면 그만이니까요. 법의 효과를 계속 내려면 이같은 환율 변동에 따라 법을 수시로 개정해야 하는데, 그게 어디 가당키나 합니까.

 

결국 ‘사이버머니보유제한법’은 취지는 어떨지 몰라도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국회의원님들, 대체 왜 이러십니까? 법으로 게임을 규제, 건전한 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도 좋지만, 법 제·개정을 남발하는 일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셧다운법’ ‘간접충전금지법’ 등 그간 추진했다고 유야무야된 법이 어디 한 두개입니까. 발의야 추진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안하면 그만이지만, 그 때마다 게임인들 가슴에 큰 상처가 남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더게임스 이중배기자 jblee@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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