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진필중, 마해영 등 은퇴한 프로야구선수 13명이 서울지방법원에 온라인게임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온라인 게임업체들은 신청인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각 개인기록과 소속구단에서 활동할 당시의 기록, 실명, 사진 등을 수록한 야구게임을 제작한 뒤 이를 공급, 판매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선수들은 게임사들이 KBO와 계약을 맺은 것은 KBO에 등록된 선수에 한할 뿐 은퇴한 선수들의 경우 별도의 계약을 해야 타당하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게임사들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KBO에 등록된 선수들의 이름과 기록 등을 합법적으로 게임 내에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견 양측의 주장 모두 일리는 있어 보인다. 선수들은 게임사들이 자신들의 이름과 기록을 자신들과 아무런 계약없이 게임내에 사용하며 금전적인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대가가 지불되야한다는 입장이고, 반면 게임사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는 누구나 KBO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며 실명과 사진 역시 KBO와 사용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내리겠지만 한가지 아쉬운점이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기에 앞서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게임사들은 은퇴선수들의 경우 KBO와 같은 단일화된 권리단체가 없기 때문에 대화에 어려움이 적지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또 선수들의 데이터가 게임 내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그로 인해 발생되는 매출이 어느정도인지 계산하기도 어렵다. 협상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운 셈이다.

 

하지만 협상 자체가 어렵다고 이를 고의로 회피한채 '사후약방문' 같은 행태를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사태로 게임사들은 적지 않은 이미지 실추를 감안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 게임 내에서 사용됐던 선수들이 일순간 사라질 수도 있다. 물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저들이 떠안아 한다.

 

부디 이번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돼 선수와 게임사 그리고 유저 모두에게 득이 되는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

 

[더게임스 모승현기자 mozira@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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