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이요. 저희랑은 상관이 없지요. 어차피 게임이야 신경 안쓰잖아요.” 얼마전 만난 한 콘솔 업체 관계자가 최근 시행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한 말이다. 이번에 개정된 저작권법은 처음부터 말이 많았다.

 

수많은 이들이 이제는 함부로 블로그 등에 저작물을 올리면 크게 처벌을 당할 것이라고 반대를 외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분주한 인터넷 업계의 모습에서 개정 저작권법 시행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 콘솔 업계는 빠져 있다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콘솔 업계는 극심한 불황에 휩싸여 있다. 오래전부터 침체에 빠진 콘솔 업계에 대해 새삼스레 불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의구심을 가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말 불황이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판매량이 낮아 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시장 상황에서 이들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은 불법복제물이다.

 

얼마전 한 관계자로부터 들은 불법복제 사례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지난해 출시돼 3만장이라는, 국내 시장에서는 보기 드문 판매량을 기록한 작품이 있다. 당시에도 유명 작품인지라 많은 기대를 했었고 그 만큼의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이 작품을 불법다운로드한 유저는 이보다 더욱 많았다.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한 건수가 300만이 넘었다는 것이다. 실제 구매한 유저의 100배 달하는 사람이 불법으로 즐겼다는 것이다. 다른 작품의 경우도 최소 10배 이상의 불법 다운로드 건수가 발생한다고 한다.

 

국내 온라인 게임 산업은 지난해 10억불 수출을 달성하며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위태롭다는 표현을 하곤 한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시장인 콘솔쪽에는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콘솔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수라고 지적한다.

 

업계에서는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불법복제물이 먼저 사라져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확실하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는 불가능이라고 지적한다. 다음 저작권법 개정에는 콘솔 게임의 불법 복제를 원천적으로 막을수 있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더게임스 임영택기자 ytlim@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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