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계획이 발표된 지 3개월 만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콘텐츠 제작자(CP)와 이동통신사(이통사)가 각각 85대 15의 비율로 정보이용료 수익을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슈퍼갑으로 군림했던 이통사와 을의 역할을 했던 CP 간에 굳어졌던 불합리한 정책 및 관행들을 개선하는데 그 초점이 있다.

 

이로써 7대 3의 비율로 정보이용료 수익을 가져갔던 CP들은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이것도 무늬만 7대 3이었을 뿐, 그 안을 파고 들면 5대 5나 그 이하의 비율로 CP들에게 불리한 정책이나 관행도 있었다는 것이 CP들의 하소연 이다. 이를 보면 이번 정책이 CP들의 불리했던 위치를 다소나마 올려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게임의 경우는 이번 권고안이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대부분의 관계자들이 전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9대 1의 비율로 정보이용료를 분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바일 게임 업계에서는 방통위의 가이드 라인이 확정되더라도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중소 업체들의 근심이 쌓이고 있다. 정보이용료 수익배분이 85대 15로 정해지면 이통사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거의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소위 ‘킬러콘텐츠’ 밀어주기 관행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이다.

 

‘킬러콘텐츠’는 이통사의 유통망을 통해 게임 홍보를 대신해주고 마케팅 비용 명목으로 7대 3의 수익분배를 하는 것이다. 언뜻 보면 이 관행이 없어지면 CP들에게 수익 배분이 더 많아 더 유리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중소 업체들의 현실은 이와 다르다. ‘킬러콘텐츠’ 관행이 없이지면 독자적으로 마케팅 및 홍보를 할 수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판단이다.

 

정부의 정책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잘 해보자고 발표한 정책이 오히려 불이익을 준다면 열번이라도 고쳐야 한다. 시행해보기도 전에 수정 요구를 듣지 않으려면 조금 늦더라도 이리저리 재보고 특히 해당 산업계 업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 방향을 결정했어야 한다.

 

 

더게임스 김세관기자 skkim@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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