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게임업계의 최대 화두는 바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먼저 지난해 12월 김기만 전 위원장이 ‘비위 의혹’에 연루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자진 사의를 표명하면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데다, 신임 위원장으로 내정됐던 이수근 전(前) 중앙일보 수석 논설위원에 대한 선출이 위원들의 반발로 한차례 연기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느닷없이 ‘게임물 심의 수수료 10배 인상’을 골자로 하는 ‘등급분류 심의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가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향후 2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조정안을 내놓으며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게임위와 업체 간의 불협화음은 여전하다.


최근에는 국내 등급 심의를 받지 않은 채 서비스를 해오던 독일 이노게임즈의 웹게임 ‘부족전쟁’에 대해 게임위가 사이트를 차단 시키자, ‘서버가 독일에 있고 해당 게임사가 한국 게임시장에 별다른 홍보를 한 적도 없는데다 한국 게이머들이 자발적으로 입소문을 통해 접속했던 게임’이기에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거셌다.

 

이처럼 게임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필자는 다른 시각에서 게임위의 존재이유와 함께 게임위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를 거론해 보겠다.


요즘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일명 사행성 게임장이 여전히 성황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 사행성 게임장이 내건 간판에는 버젓이 ‘게임위 심의필’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는 사실이다.

 

대부분 포커와 고스톱과 같은 보드게임류 인데, 게임위로부터 받은 ‘합법’ 딱지를 내세우며 불황에 고통받고 있는 일반 서민의 얇은 지갑까지 노리고 있다.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게임업체에 대한 심의 수수료 10배 인상이 시급한 것인지, 아니면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게임위 심의필’을 받고, 이를 내세워 ‘불법’적인 행태로 사행성을 부추기는 게임장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먼저인지 게임위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정재훈 리자드인터렉티브 사업본부 차장 jhjeong@lizardinteracti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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