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1500억 '巨大 콘텐츠 지원 기관' 발족 초읽기
지난 10일 이경제의원 '文産法'개정안 대표 발의


[더게임스 안희찬기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한국게임산업진흥원·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의 통폐합 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이 모법발의가 되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경제(한나라당·인천서구강화을)의원은 이달초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모법이 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31조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그동안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걸림돌이 됐던 노조와의 갈등 등이 이 법안 마련으로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여 별다른 무리없이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사업비만 1500억원에 달하는 초유의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3개 기관의 폐지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에는 3개 기관의 청산 절차를 밟은 후 다시 통합하는 형태로 추진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측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의 선진화를 빠르게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 움직임도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다”며 “내년 3월말이면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최근 이경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냈다. 문화부 문화산업정책과 이승훈 사무관은 “이 의원의 개정안이 문화부가 갖고 있는 안과 다르지 않아 별다른 의견을 달지 않고 검토의견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국회 문방위에 회부 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후 본회의에 상장된 후 과반수가 넘는 찬성을 얻게 되면 법률이 공포된다.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가 되면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 문산법 개정 왜?
화부는 통합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을 위해 ‘콘텐츠산업진흥법’ 제정을 추진했다. 문화부는 이 법안의 초안을 마련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지만 방송통신위원회 등 방송관련 기관들의 반발과 3개 진흥원 노조가 적극 반대하면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 처했다.


여러 정황상 당초 계획한 내년 1분기안에 통합 진흥원 발족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대안으로 여겼던 ‘B플랜’ 즉,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을 모법으로 만드는 작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을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 모법으로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걸림돌로 작용했던 방송관련 기관과 3개 기관의 노조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게 됐다. 또한 빠르게 움직일 경우 당초 계획했던 내년 1분기내 통합기관 출범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화부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이란 카드를 내놓으면서 두마리 토끼를 잡게 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문화부가 ‘콘텐츠산업진흥법’ 초안을 마련하면서 내부적으로 ‘B플랜’을 고민했던 것으로 안다”며 “이를 통해 문화부는 여러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했을뿐 아니라 통합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발족시기도 앞당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개정안 무엇을 담았나
이번 개정안에는 우선적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 취지와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일부 개정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31조에 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한다고 명시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문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재교육 지원  ▲문화산업진흥에 필요한 기술기획, 개발기술 관리 및 표준화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제작·유통활성화 ▲문화산업의 창업, 경영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방송영상물의 방송매체별 다단계 유통·활용·수출지원 ▲게임역기능 해소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e스포츠의 활성화 및 국제 교류 증진 등의 사업을 펼치게 된다.


이 개정안 부칙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 이전에 진흥원설립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했다. 이 위원회는 문화부장관이 위촉하는 5인 이내로 구성돼 운영된다. 위원회에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정관 작성은 물론 설립등기 등의 제반 절차를 진행, 설립과 동시에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흡수 통합에 대해 3개 기관(한국게임산업진흥원·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을 모두 폐기한 후 통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 넘어야할 과제 산적
국콘텐츠진흥원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다시금 활기를 찾는 분위기다. 그동안 ‘콘텐츠산업진흥법’ 제정이 방송관련 기관과 노조라는 암초를 만나 표류하면서 진흥원 설립마저 위태로웠다. 하지만 제2의 방법을 찾으면서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이 내년 1분기에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걸림돌은 있다. 여·야의 대립으로 인한 국회공방이 가속화되면서 법안 통과를 점칠 수 없게 된 것이다. 문화부에서도 현재 시국에서는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진흥원 설립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는 진행하고 있지만 언제 출범할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내년 1분기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족하기 위해서는 올해안에 본회의에서 통과해야 한다. 그래야 3월말 발족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분위기로는 낙관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와함께 아직까지 노조의 전면적인 협조를 끌어들이지 못했다는 점도 넘어야 할 산으로 보인다. 비록 노조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언제든 강하게 반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산업계에서는 15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보유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하루라도 빠르게 설립돼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통합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원기관들의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업체 한 관계자는 “여·야의 정책 대립으로 인해 산업계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정치권에서는 알아야 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chani71@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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