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문화 동시 아우르기에 '무게'
자율심의·게임장 등록 간소화 등 懸案 반영 …구조적인 문제점 해결 미흡

 

[더게임스 안희찬기자] 2007년 1월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이 ‘게임문화및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전면 개정된다.

 

 문화부는 ▲게임문화 진흥 내용 대폭 강화 ▲사행성 게임 강력 제재 ▲자율심의 제도 도입 ▲게임서비스업의 신설 ▲이용자 권익보호 ▲게임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인 ‘게임문화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지난달 24일 차관회의를 거쳐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


 문화부는 이번 개정안의 경우 국회 문방위 심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공포되게 되지만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화부는 규제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부모가 게임업체에 자녀의 게임시간을 제한해줄 것을 요구하는 안은 개정안에서 삭제했다.


 문화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게임문화 진흥과 사행성 규제 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그동안 논란이 됐던 패치심의도 자율심의로 바꿔 절차를 간소화했다.


 문화부의 이번 개정안은 산업보다는 문화적인 측면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사행성이나 게임과몰입 등 게임이 갖고 있는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게임문화 진흥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산업진흥을 위해 문화부가 도입한 것은 복합게임장 등록 절차 간소화와 자율심의 제도의 도입, 창업활성화, 표준화 추진 등이다. 이와함께 문화부는 유통질서 합리화를 통한 환경개선이나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도 마련했다.

 

# 문화 향유에 대한 권리 명시 
 ‘게임문화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구체적으로 보면 게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눈에 띈다. 우선 문화부는 게임문화 진흥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방안을 마련,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게임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시행 ▲게임의 순기능을 확대하고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시행 ▲ 건강한 게임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 게임문화 체험시설 또는 상담ㆍ교육시설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게임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 게임물의 등급을 전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술표준 및 게임물 등급 필터링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의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문화부는 또한 게임과몰입이 게임 역기능의 대표적인 문제라는 인식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와 협력해 유아·초·중등학생의 교육과정에 게임이용에 관한 교육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는 별도로 게임과몰입의 예방을 위해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정책 대안의 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사행성 게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했다.  기존 법률에서는 단순히 영업행위만을 처벌하였지만 개정안에서는 이용자에 대한 처벌과 환전한 게임이용자 처벌이 포함돼 있다.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서 문화부가 마련한 방안은 복합게임장업 등록 절차 간소화가 대표적이다.


 문화부는 그동안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영업의 인·허가 등록이 복잡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명칭을 복합게임제공장업으로 바꾸고 등록을 간소화시켜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복안이다.


 문제가 됐던 자율심의 문제도 일부 도입했다. 문화부는 자율심의 기구를 정부가 지정, 이 곳에서 패치심의 등 간소한 사안에 대해서 업계가 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게임의 범주에 대해서도 지금보다는 포괄적으로 정했다. 종전에는 게임물이 영상물, 기기 및 장치 등으로 한정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재미를 추구하는 등의 문화활동을 게임으로 정의, 게임을 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돼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영상물, 프로그램, 도구, 기기 또는 장치를 게임물로 칭했다.

 

# 중소 개발사 지원책은 실종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산업진흥에 대한 방안 마련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게임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개정안에 ‘문화’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은 향후 게임산업에 발전에 있어 도움이 되겠지만 너무 게임문화에만 치중돼 있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산업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즉,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대해서는 등록 절차 간소화 등으로 규제를 풀었지만 게임제공업체나 PC방 등에 대한 규제완화는 마련하지 않았다. 게임산업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도 이번 개정안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빈익빈부익부와 게임업계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견 및 중소개발사들을 육성·보강하기 위한  지원책이 절실한 상태다.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서 산업 구조의 재개편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마련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며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이런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같은 산업계의 입장에 대해 게임산업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안을 보여 주겠다는 입장이다. 문화부는 3일 중장기 발전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chani71@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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