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받으면 어느 국가나 서비스 가능

문화부(文化部), 2012년 께 가시적 성과 도출

 

[더게임스 모승현기자] 세계 어느 곳에서나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온라인게임 등급표준이 우리정부의 주도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이용등급을 받은 온라인 게임은 다른 나라에서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서비스할 수 있으며 외국에서 심의를 받은 게임 역시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서비스될 수 있다. 특히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각종 제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온라인게임 등급분류체계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표준 등급분류 체계 만들기로 하고 각국 정부와 이를 적극 논의키로 했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미국, 일본, 호주 등의 등급분류기관과 협력해 오는 2012년 께 이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낸다는 목표다.


 이처럼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적인 온라인게임 등급심의기준이 만들어질 경우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는 물론 향후 기술 개발과 콘텐츠 기획 트렌드를 한국이 주도할 수 있게 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을 제외하면 국가가 온라인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 베트남 등을 일부에 불과하다”며 “하지만 영국, 태국 등을 중심으로 한국과 비슷한 형태의 등급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등급분류체계의 국제표준화가 이뤄진다면 향후 시장 트렌드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화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등급표준 추진안을 ‘게임산업중장기계획’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
 문화부가 국내 등급분류체계의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온라인게임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국이 국제적인 등급분류체계의 표준화를 선도함으로써 온라인게임 종주국으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 국가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한국 게임의 수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우선 한국에서 등급을 받은 작품의 경우 해외에서 동일하게 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 등급의 차이로 인한 현지화(내용수정, 일부 콘텐츠의 삭제)와 등급심사 과정에서 지연될 수 있는 서비스일정의 차질도 피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등급분류체계의 국제표준 확립을 통해 글로벌 콘텐츠 제작 활성화의 계기도 마련할 수 있다.


 박재우 예당온라인 사업본부장은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 국내게임이 수출되고 서비스되고 있는데, 국제표준이 생긴다면 게임 제작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서비스 계획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각 국가별 퍼블리셔들과도 국제표준 등급 아래에서 협상을 할 수 있어 계약 체결과정이 한결 간단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내년부터 게임등급분류기관 간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제적인 공감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등급분류기관 설립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는 한편 국내 등급분류체계를 국제 표준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온라임게임 뿐 아니라 IPTV,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과 같은 신개념 플랫폼·서비스에 대한 국제기준도 함께 마련한다.


 문화부 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밝힐 수 없지만 국내 등급분류체계의 국제 표준화를 통해 온라인게임 종주국 위상을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12년 정도면 이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일본·태국 등 높은 관심
 게임물등급위원회도 문화부가 추진중인 심의체계 국제 표준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을 계획하고 있다. 게임위는 얼마전 문화부에서 추진중인 ‘문화동반자사업’에 아시아지역 등급관련기관 담당자들을 국내로 초청해 한국의 등급분류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제안설명회를 진행했다. 문화동반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해 산하기관인 ▲국립박물관 ▲국립극장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등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 관련 단체들이 상대국의 관련단체 전문가를 초청해 우리 문화를 알리고 국제문화와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일본, 태국 등을 중심으로 국내 등급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사업을 통해 아직 온라인게임 등급분류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아시아국가들을 대상으로 국내의 등급체계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등급분류 체계의 국제 표준화와 함께 아시아국가들의 등급분류 체계 확립에 게임위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뜻이다. 그는 또 “지난 지스타에서도 일본 CERO 관계자들이 방문 한국의 등급심의제도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하는 등 한국의 등급제도, 특히 온라인게임 등급심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며 “태국에서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게임위를 방문 한국의 등급제도 운영현황을 살펴봤다”면서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의 온라인게임 등급제도를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 아직 갈 길 ‘멀어’
 정부가 국내 등급분류체계의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문제점도 적지 않다. 우선 국가별로 각기 다른 심의체계를 어떤 방향으로 조율할 것이냐부터 우선 해결해야 한다. 외국 대부분이 온라인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도 문제다. 온라인게임에 대해 우리나라와 같은 등급분류체계를 갖추고 있는 국가는 호주 등 일부 국가 뿐이다. 미국과 일본은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기구인 소프트웨어 협회(ESA, 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와 컴퓨터엔터테인먼트협회(CESA, Computer 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며 중국은 신문출판총서에서 등급이 아닌 서비스 여부에 대해 판단한다. 한국산 온라인게임의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인 대만 역시 게임 개발사 또는 서비스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등급을 결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PEGI(Pan European Game Indicator) 같은 통일된 심의제도도 존재하지만 온라인게임보다는 가정용 게임기와 PC패키지를 중심으로 제도가 마련돼 있다.


 각기 다른 심의체계와 함께 심의기준 역시 글로벌 표준의 걸림돌이다. 국내의 경우 내용심의를 중심으로 ▲콘텐츠 중심, ▲전체적인 게임물의 맥락, 상황을 보고 등급을 결정 ▲범세계적인 일반성을 갖도록 등급을 결정 ▲동일 게임물은 심의시기, 심의주체가 바뀌어도 동일한 등급결정 등 총 4개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게임위는 ‘바다이야기’사태 이후 사행성에 관련해서는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반면 폭력성, 선정성 등은 사행성에 비해 완화된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독일은 폭력성에 대해서는 엄격하다. 국내에서 ‘청소년이용불가’등급을 받아 유통되고 있는 ‘기어스오브2’가 독일에서는 과도한 폭력성을 이유로 발매가 금지된 것이 대표적인 예. 일본은 반대로 사행성에 대한 규제가 국내보다는 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사행성 게임물의 경우 등급기관이 아닌 경찰에서 직접 관리·감독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게임에 대한 보호정책으로 등급심의 보다는 서비스 인·허가 개념이 강하다.


 이와 함께 연령체계의 통합도 절실하다. 국내의 경우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로 나뉘어져 있다. 미국(ESRB)은 EC(전체이용가)등급, E(6세이상)등급', E10+(10세 이상)등급, T(13세 이상)등급, M(17세 이상)등급, AO(청소년이용불가)등급, RP(미등급)으로 구성돼 있다. 유럽(PEGI)은 3세, 7세, 12세, 16세, 18세의 5등급이며 일본(CERO)는 A등급(전체이용가), B등급(12세 이상) , C등급(15세 이상), D등급(17세 이상), Z등급(만 18세 이상), 교육등급(교육관련소프트웨어), 체험판 등급, 등급미부여 등급이 존재한다.


 게임위 관계자는 “전세계의 모든 등급 기관 및 단체가 유아 및 아동에 대한 등급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등급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여 게임을 구매하는 부모들에게 정확한 게임의 정보를 주고 있다”며 “현재 추진중인 7세이용가 등급 신설은 미취학 아동의 게임이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다는 것 과 함께 미국, 유럽 등과의 보조를 맞춰 궁극적으로 글로벌 표준화 작업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차원의 글로벌 표준화 작업보다는 업계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국내와 등급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서 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국내에서의 등급을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해당 국가에 등급체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글로벌 표준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mozira@thegames.co.kr

 

 

| 전세계 등급분류 기관 현황 |

 

중국 - 신문출판총서 국가주도 심의, 영화와 온라인게임 등급화 추진 중
일본 - CERO. 2002년 설립, 업계 자율 심의.
유럽 - PEGI. 2000년대부터 마련된 유럽지역 통합 심의제도
영국 - 영국영상등급분류위원회. 영화, DVD와 함께 PEGI에서 심의하지 않는 게임물 심의
독일 - Unterhaltungs software Selbstkontrolle. 정부 심의 단체
핀란드 - Valtion elokuvatarkastamo. 미디어 심의 단체, PEGI의 등급 체계 사용

미국 - ESRB. 94년 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설립, 소비자가 게임 구매 시 자율적인 판단을 내리고 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탄생
호주 - OFLC. 우리나라와 유사, 법률에 근거 영화, 문학, 게임 등 통합 콘텐츠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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